3년 이상 거주후 양도한 OO으로서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
북인천세무서장이 95.12.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도분양도소득세 5,453,600원은 이를 취소한다.
OO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6.20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OO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6.20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등기상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OOOO OO OOOO 76.93㎡(이하 “쟁점OO”이라 한다)를 90.2.27 취득하여 94.5.30 양도한 것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처분청은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12.18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5,453,6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OO 이의신청 및 96.5.23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OO의 취득시 잔금을 89.6.20 지급하고 89.7.1부터 92.7.12까지 3년 이상 거주한 후 94.5.30 양도하여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OO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시 잔금청산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90.2.27을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3년 이상 거주후 양도한 OO으로서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1항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5조6항 본문 및 제6호 자목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양도소득(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OO(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OO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OO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OO”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OO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OO의 옆에 동인 OO OOOO에서 85.2.9부터 89.6.30까지 거주하다가, 89.7.1 쟁점OO에 전입하여 92.7.12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가족을 보면, 청구인 본인과 처 OOO, 모 OOO, 자 OOO, 자 OOO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청구인의 쟁점OO 거주기간 중 청구인의 처 OOO 및 청구인의 자 OOO, 자 OOO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90.6.13에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로 이전된 사실이 있다.
(3) 의정부시 소재 OO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청구인의 자 OOO이 90.6.13~91.2.19 기간 중 OOOO초등학교에, 91.3월~92.8.8 기간 중 OOOO중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OOOO초등학교의 졸업증명서 및 OO중학교의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같은 기간 중 청구인의 자 OOO(82.3.27 생)는 89.3.5 의정부시 OO초등학교에 입학하여 92.7.4까지 재학한 사실이 96.10.30 OO초등학교장의 확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의정부시 OOO동장이 96.10.29 당심에 회신한 주민등록 색인부상 쟁점OO의 거주자 현황에 의하면 “86.3.12~87.3.28 : OOO 거주, 87.3.29~89.6.29 : 불명, 89.6.30~미상 : OOO(청구인) 거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89.6.30부터 쟁점OO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외 OOO(OO통 통장)외 6명은 “청구인이 쟁점OO에서 89.7.1부터 92.7.12까지 거주하였다”고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매도인인 청구외 OOO는 “본인은 쟁점OO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89.5.10 매수인인 OOO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 3,000,000원을 89.5.10에, 중도금 8,000,000원을 89.5.25에, 잔금 12,500,000원 중 OO은행 융자금 5,000,000원을 제외하고 7,500,000원을 89.6.20에 각각 수령하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코자 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비용조달등 그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 다음 해인 90.2월 경에 교부한 바 있다”고 96.9월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처 OOO과 자 OOO, OOO가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후 자 OOO을 서울소재 OO초등학교에 입학시켰는 바, 청구인 거주지인 의정부시와 OO초등학교 및 OO중학교는 연접된 지역으로 전철 등으로 통학이 OO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자 OOO는 주민등록을 처와 같이 이전하였으나 의정부 소재 OO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서울소재 중학교 진학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일 뿐 청구인의 처와 자녀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서울거주지에서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주민들의 거주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OO 취득시의 매매대금 중 잔금청산일이 89.6.20로 확인되고 있으며, 의정부시 OOO동장의 주민등록색인부에 청구인이 89.6.30부터 쟁점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OO에 입주하기 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인 점을 볼 때 쟁점OO의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을 청산한 날인 89.6.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매수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89.6.20 쟁점OO을 취득하여 89.7.1부터 92.7.12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OO의 양도는 1세대 1OO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정원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6.03.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2002.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8.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8년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세액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3조 · 회신 1995.11.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후소유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3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서16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한 것으로 보아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쟁점3 관련)조심2011서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목매출의 작물재배업 해당여부 등조심2012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업을 영위하다 임목과 임지를 함께 양도한 것이지 여부조심2011중3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정요건을 갖춘 임목을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는 경우 산림(사업)소득임조심2010서34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3426 (<time datetime="1996-12-11">1996.12.11</time> 의결), "3년 이상 거주후 양도한 OO으로서 1세대 1OO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54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54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