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2007ㆍ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0203의결일 2014.02.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2007ㆍ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2.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기한이 2007사업연도는 2011.3.31., 2008사업연도는 2012.3.31.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12.7.10.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기한이 2007사업연도는 2011.3.31., 2008사업연도는 2012.3.31.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12.7.10.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1항 제1호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2.4.3. 유가보조금을 익금에 과대계상하였다고 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가 2012.6.1. 취하하였고, 2012.7.10. 동일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3.5.9. 경정청구 기한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12. 이의신청을 거처 2013.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의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이 2007사업연도의 경우 2008.3.31., 2008사업연도의 경우 2009.3.31.로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기한은 2007사업연도 2011.3.31., 2008사업연도 2012.3.31.임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경과한 2012.7.10.에서야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국심 2000중1433, 2001.1.12.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0203 (<time datetime="2014-02-25">2014.02.25</time> 의결), "익금을 과대 계상하였으므로 2007ㆍ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구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6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6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