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는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
지부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을 과세처분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한 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1년 제1기 수시분 부가가치세는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
지부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설령 청구법인을 과세처분의 당사자로 보더라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3.6. 장애인들의 자활자립 터전 마련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지역별로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지부 대표자 김OOO는 영리사업을 할 목적으로 2008.12.22.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사업자등록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2.6.28. 폐업하였다.
다.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2011년 제1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5.11.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2.6.5.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11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에서 과소신고한 매출액 OOO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3.7.8.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OOO지부 김OOO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관련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지부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개정된 것)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단서 생략)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은 2015.3.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불복하는 처분과 그 처분일자(관련 입증서류)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5.3.23. 보정자료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정서류를 보면, 청구취지는 위 <표>의 부가가치세 OOO원 및 관련 가산세·가산금의 합계액 OOO원(체납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처분일자는 위 <표>와 동일한 2012.5.11.·2012.6.5.·2013.7.8.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을 입증하는 서류로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처분청의 안내문과 처분청이 발급한 사실증명이 첨부되었다.
(3) 처분청이 2013년 9월 청구법인에게 보낸 위 안내문에는 처분청에 체납된 부가가치세 3건 OOO원을 2013.9.25.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처분청이 2014.3.6. 발급한 사실증명은 체납액에 관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총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OOO원이고 이 중 처분청 체납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부과취소를 주장하는 3건의 부가가치세 중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은 쟁점사업장에서 자진신고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이고, 나머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매출누락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조회내역OOO에 의하면 관련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 대표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여 이미 확정되었음에도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않아 과세관청이 당해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0구3035, 2010.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부과취소를 주장하는 3건의 부가가치세 중 처분청이 무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1년 제1기분 OOO원 및 2012년 제1기분 OOO원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또한, 청구법인이 불복하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우, 관련 납세고지서가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되었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닌 천안시지부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항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법인을 당해 과세처분을 받은 당사자로 볼 경우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3.7.8.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4.4.8.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회신 2024.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회신 2023.03.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충전기 설치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회신 2022.07.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소비자의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는 영세율 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 회신 2022.01.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임대주택등록의 자동말소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7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0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 후 사무처리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69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수정신고분에 대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하고, 이를 부인한다면 부인액에 대한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고세액공제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표준에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9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의 물적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하자를 이유로 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588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4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납부지연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체납된 종합소득세의 법정기일이 쟁점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른 것으로 보아 공매대금을 국세체납액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013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전3520 (<time datetime="2015-03-27">2015.03.27</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41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41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