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광1828의결일 1993.09.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자금등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자금등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1.24. 광주시 동구 OO동 OOO O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3,604㎡의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여 오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년중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164,928,003원(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등을 부동산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3.3.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57,024,21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4.2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처분청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임대보증금은 위 임대건물의 신축당시에 앞으로 위 건물에 입주할 임차인들로부터 미리받은 임대보증금으로서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을 대지 구입자금 250,000,000원과 건물신축자금 975,000,000원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와같이 사용된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자금등을 지급하였다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자금등을 지급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9조제1항,동법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등(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 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위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지 구입 및 건물 신축자금에 충당하였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임대보증금을 임대건물의 대지구입 및 건물신축자금에 충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설사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위 관련규정상 이러한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그 주장자체에서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광1828 (<time datetime="1993-09-11">1993.09.11</time> 의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8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8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