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494의결일 1990.09.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매계약서 원본 및 취득·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매계약서 원본 및 취득·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 OOO소재 임야 6,612평방미터(2,000평) 및 같은리 O OOOO O소재 임야 4,959평방미터(1,500평)를 1988.5.2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같은리 O OOO소재 임야 2,000평은 1988.9.1 청구외 OOO에게, 같은리 O OOOO O소재 임야 1,500평은 1988.9.5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1988.9.8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가액을 43,050,000원, 취득가액을 42,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55,450원 및 동방위세 15,54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는 바,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35,637,754원, 취득가액을 32,644,897원으로 결정하여 1990.2.17 양도소득세 1,391,450원 및 동방위세 136,030원을 납세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90.7.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OO리 O OOO소재 임야 2,000평 및 같은리 O OOOO O소재 임야 1,500평 합계 3,500평(이하 “쟁점임야”라 한다)을 42,000,000원(평당 12,000원)에 취득하여 43,050,000원에 양도하였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동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의 경우 매매계약서 이외에 동 매매가액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양도가액의 경우에는 1988.7.18자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임야중 2,000평은 OOO에게, 1,500평은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년 7.19자 매매계약서에는 1,500평을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1,500평은 이중으로 양도한 결과가 된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42,000,000원에 취득하여 43,05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심에서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원본 및 취득·양도대금에 대한 금융기관 관련 입출금증빙등을 1990.9.7까지 제출토록 요구한 데 대하여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당심에서 전소유자인 OOO과 양수인 OOO·OOO에 대해서도 매매가액과 매매계약서등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OOO에 대한 조회공문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고 OOO·OOO은 현재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임야 양도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94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의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