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점포건물중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2층면적(56.2㎡)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부상 점포인 건물 2층이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된 경우에도 선결정예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른O적의 건물”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부상 점포인 건물 2층이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된 경우에도 선결정예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른O적의 건물”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3.7.8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 대지 220.8㎡와 그 지상 건물인 주택(지하1층, 지상2층) 121.65㎡, 점포(지하1층, 지상2층) 125.62㎡를 취득하여 89.5.25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2개의 건물중 주택인 건물만 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으로 사용된 점포 2층등 공부상 점포인 건물1동은 점포로 인정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여 92.4.17 청구인에게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269,340원 및 동 방위세 1,853,86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공부상 점포인 건물 2층이 주택(타인임대)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전체 2개동 건물중 주택부분이 크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공부상 점포인 건물 2층이 타인에게 주택으로 임대된 경우에도 선결정예 및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른O적의 건물”로 보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의 위 점포건물중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2층면적(56.2㎡)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1동의 건물에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과 다른 O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거용에 공하는 부분이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지만 비주거용 부분이 주거용 부분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줄 수 없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에서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O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O적의 건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국세심판소 심판례 92서1568; 92.7.9, 89구678; 89.7.18, 대법원 판례 88누1004; 89.2.28 같은 취지임).
다. 이 사건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상 그 용도가 점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건물 2층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위 건물2층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으므로 위 점포건물 2층은 1층의 점포와 함께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O적으로 한 건물이라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위 건물의 2층 면적을 다른 건물의 주택면적에 합산하여 위 건물 2개동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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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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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3713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의결), "청구인의 점포건물중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2층면적(56.2㎡)을 주택면적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32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32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