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와 91.1.1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용산세무서장이 91.12.26 자로 청구인에게 OO컴퓨터주식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 대지 47.28㎡와 동 지상 주택 201호 50.89㎡를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부담할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부담할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로 OO OOOO 소재 OO컴퓨터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사업부진으로 부도가 발생하자 위 체납법인이 부담할 예상세액을 91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3,941,650원 및 91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32,524,254원으로 추정하고 처분청에서는 위 체납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거 91.12.26 동 추정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OO리 OOOOO 대지 47.28㎡ 및 동 지상주택 201호 50.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자 이에 불복하여 92.2.27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주주총회에 출석하는 등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아들이 임의로 청구인을 주주등기부상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750만원을 출자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주주출자확인서 및 주주출자용 인감증명서에 의거 확인하고 있고, 91.12.31 현재 주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와 91.1.1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1호에서 “6촌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에 해당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년도중 주주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인 90.9.26 현재 체납법인의 주주구성현황을 보면 청구인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이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95%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주주명부등에 의하여 확인되기는 하나, 첫째,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90.9.26 현재 주주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주 주 현 황 표
주주명
관 계
주식수
주당금액
비 율
출 자 금 액
OOO
본 인
(대표이사)
7,000주
5,000원
70%
35,000,000원
OOO
부
1,500주
"
15%
7,500,000원
OOO
처
500주
"
5%
2,500,000원
OOO
모
500주
"
5%
2,500,000원
기타
4인
타 인
500주
"
5%
2,500,000원
계
10,000주
100%
50,000,000원
이는 체납법인이 설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을 제외하고는 청구인(OOO), 청구인의 妻(OOO), 청구인의 子婦(OOO)등을 형식적으로 출자한 것으로 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둘째, 청구인은 체납법인 출자당시(90년도) 60세의 고령으로 경상북도 청도군 청도읍 OOO동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으로서 당심에서 문의한 바 이 건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일체의 사항을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된다. 이와같이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님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법률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을 체납법인이 부담할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 소유인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당초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10.07.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회신 2005.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68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231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구142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구1228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217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207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의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한지의 여부와 91.1.1 체납법인의 주식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의 여부 및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것이 법적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2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2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