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분양받은 아파트를 90.3.16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880의결일 1992.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분양받은 아파트를 90.3.16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규정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규정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4.12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O OOOO OOOOO(건평 87.57㎡)를 주식회사 OO주택으로부터 분양받아 90.3.1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5월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인 36,116,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90.9.1 개정전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52,506,431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인 7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48,148,76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1,280원 및 동 방위세 688,250원을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23 심사청구를 거쳐 92.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아파트 건설업자(법인)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분양받은 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5항 제2호에 규정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식>

나. 국세청장은 90.3.16 양도한 위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89.8.1 개정령) 제115조 제3항에 규정된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산식>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90.3.16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다툼이 있다.

나. 먼저 위 아파트 양도당시의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1)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17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다만,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90.9.1 개정전) 제56조의5 제5항 제2호에서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90.8.31 까지 시행된 89.8.1 개정령) 제1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살피건데,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아파트 건설업자인 법인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이므로 기준시가 적용시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앞에서 본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파트 양도당시(90.3.16)에는 종전의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1호 규정이 89.8.1 삭제됨에 따라,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건 양도는동법시행령 제170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도 아니어서, 위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동법시행령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880 (<time datetime="1992-07-16">1992.07.16</time> 의결), "분양받은 아파트를 90.3.16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30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30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