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상대방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950,000,000원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950,000,000원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9월~12월에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O OOO 임야 1,063㎡, 같은동 O OOO 임야 432㎡, 같은동 O OOO 임야 423㎡, 같은동 O OOO 임야 2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양도하고 93.3.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950,000,000원이라 하여 이에 따른 92사업년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143,805,820원을 96.12.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3 심사청구를 거쳐 9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처분청에서는 매수인들이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매수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거래한 사실 내용대로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청구법인이 92사업년도 중에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은 950,000,000원이므로 이에 따라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가액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92.9월~12월에 쟁점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93.3.31 아래와 같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2사업년도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인천지방검찰청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과세하였다.- 다 음 -청구법인신고 및 처분청 과세내역(단위 : 원)
소재지
지목
면적
(㎡)
신고양도가액
결정양도가액
(검찰조사가액)
차액
매수자
인천 서구 OO OOOO
임야
1,063
300,654,750
400,000,000
99,345,250
OOO
인천 서구 OO OOOO
임야
432
192,544,800
195,000,000
2,455,200
OOO
인천 서구 OO OOOO
임야
423
165,000,000
170,000,000
5,000,000
OOO
인천 서구 OO OOOO
임야
299
141,546,000
185,000,000
43,454,000
OOO
계
2,217
799,745,550
950,000,000
150,254,450
(2) 청구법인은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매수인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서에 중개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없다.매수인 OOO, OOO은 검찰수사과정에서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않고 당황한 상태에서 진술하여 실지거래사실을 잘못 진술하였다고 소명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제시가 없다.
(3) 상기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거래상대방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950,000,000원이라 하겠으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결론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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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5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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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1413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인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가액인지 여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25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25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