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삼성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43,480원과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111,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배당소득을 실질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의 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당해 과세처분이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주식명의자들의 경제적 능력 및 활동으로 보아 그들을 실질소유자로 인정한 사례(취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 배당소득을 실질소유자로 인정되는 자의 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당해 과세처분이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주식명의자들의 경제적 능력 및 활동으로 보아 그들을 실질소유자로 인정한 사례(취소)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3.6.30 현재 총 발행주식 2,033,362주 중 305,005주(지분 15% 해당분)를 소유한 대주주로서 ’92년 및 ’93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아래와 같이 신고하였다.(단위: 천원)
구 분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92
’93
’92
’93
’92
’93
배 당 소 득
178,690
321,642
267,111
480,800
88,421
159,158
부동산소득등
35,441
86,749
41,957
99,998
6,516
13,249
소 득 금 액
214,131
408,391
309,068
580,798
94,937
172,407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다른 주주인 청구외 OOO, OOO, OOO(이하 “OOO 등”이라 한다)이 소유한 주식(’93.6.30 현재 OOO 58,592주, OOO 34,042주, OOO 58,292주로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경우 청구인이 위 OOO 등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위 OOO 등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받은 ’92년도 배당소득 75,463,000원과 ’93년도 배당소득 135,833,400원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943,480원과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3,111,13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1 심사청구를 거쳐 ’9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외 OOO 등 3인이 소유한 150,926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았으나 위 OOO 등은 1982년 청구외 법인이 설립될 때부터 주식을 유상취득한 이후 증자시마다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금도 동인들이 지급받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이므로 위 OOO 등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를 보면 청구외 OOO 등이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취득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배당금 수령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장주주로 보여지고, OOO 등이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라 하여 입증자료로 제시한 주주명부, 배당금 지급명세서 등은 동인들이 위장주주인 경우에도 이들 서류를 어려움 없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사실과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과세경위 및 과세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94.10월 청구외 법인에 대한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청구외 OOO 등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경위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담당공무원이 위 OOO 등을 상대로 문답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위 주식의 취득시기, 취득주식수, 취득가액 및 배당금수령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한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추정하여 위 OOO등의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인 바, 위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들어 있지 아니하여 당심에서 이 건 조사관서인 서울지방국세청에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 당사자들로부터 징취한 확인서 또는 주식대금 불입관계 금융자료 등의 근거자료를 요구(국심 46830-4070, ’95.10.2)하였으나 위 문답서 이외에는 다른 과세근거자료가 없다는 회신(부조
2. 46830-2363, ’95.10.17)을 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2) 청구외 OOO 등 3인이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설립년도인 ’82.6.30 현재 30,400주(30,400,000원)를 취득하여 그 후 6회의 유상증자와 1회의 무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93.6.30 현재에는 58,592주(292,960,000원)를 소유하게 되었고, 동인은 1936년생으로 1962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그동안 부산광역시 건설국, OO섬유, OO산업, OOOO주식회사, OO산업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는 주식회사OO산업의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경우 청구법인의 설립년도(1982년)에 35,000주(35,000,000원)를 취득하여 ’93.6.30 현재에는 34,042주(170,210,000원)를 소유하게 되었고, 동인은 1948년생으로 1972년부터 개인사업을 하다가 1980년부터는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OO산업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는 OO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경우는 1983년에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 60,000주(60,000,000원)를 취득하여 ’93.6.30 현재에는 58,292주(291,460,000원)를 소유하게 되었고 동인은 1932년생으로 1963년부터 직장생활을 시작하여 그동안 OO산업, OO산업주식회사 등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현재에는 주식회사 OO산업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바,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OOO 등이 쟁점주식을 각자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도 위 OOO 등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은 OOO 등의 자금으로 직접 취득한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은 없었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보면, 청구외 법인의 ’93.8.27 제22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시 위 OOO 등이 의결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한 ’92~’94년도분 배당금(OOO 95,212,000원, OOO 55,318,250원, OOO 90,149,350원)도 위 OOO 등이 동 법인으로부터 계좌입금(OO상호신용금고 보통예금 OOOOOOOOOOOO, OOOOO, OOOOO)받아 이를 인출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입금하거나 보통예금에 입금하여 개인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위 OOO 등이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위 배당금을 동인들의 배당소득으로 신고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청구외 OOO 등의 명의를 빌어 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청의 처분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OOO 등이 당초 청구외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배당금도 수령하여 자기가 사용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OOO 등의 경우 청구외 법인의 실질주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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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5서2519 (<time datetime="1995-12-01">1995.12.01</time> 의결), "주식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동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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