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취소)
OOO세무서장이 2001.7.1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귀속 기타 소득세(원천징수분) 19,229,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모집인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모집인에게 지급한 분양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두고 부동산매매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인천광역시 OO구 OO동 OOOOO외 4필지 토지상 건물 28,035.5㎡(쇼핑몰용 건물로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면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분양모집인 청구외 고OO등 409인(이하 “이건 분양모집인들”이라 한다)에게 분양가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대행하게 한 후 1999.12~2000.10기간중 총 6,158,517,197원(이하 “쟁점분양알선수수료”라 한다)을 이건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하고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소득세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쟁점분양알선수수료중 2000.9~2000.10 기간중 지급수수료 116,539,940원에 대한 기타소득세 19,229,090원을 2001.7.1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1999.12~2000.8기간중 지급분 수수료 6,041,977,257원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기타소득세 996,926,260원을 2000.8.21 청구법인에게 피합병된 주식회사 OOOOO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2001.7.13 고지하였다가 원천징수납세의무자 적격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2001.9.10 직권 취소한 후 2001.9.11 기타소득세 1,129,849,900원을 청구법인에게 다시 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가분양알선은 그 업무의 특성상 분양알선전문가들만이 할 수 있는 바 쟁점분양알선수수료 귀속주체인 이 건 분양모집인들도 이와 같은 분양알선전문가들로서 상가등의 분양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들이므로 쟁점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실제로 상가분양등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본 판례(OO행정법원 98구27377, 99.12.2) 및 심판례(국심 2000서1488, 2001.2.15)가 있으며,
(2) 보충적 청구로서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기타소득으로 본다하더라도 동 수수료가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조 동항(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라 기타소득세(원천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소득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하는바 통상적으로 상가분양알선업자들의 경우 분양건이 있을때마다 이합집산하는 것이 통례이며, 특히 쟁점상가 분양모집인들은 청구법인들의 알선관련 계약이나 약정서도 없고, 사업자등록이나 고정된 사업장이 없어 그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2) 청구법인은 기타소득으로 보더라도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9호의 규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지만,동법 제21조제1항 제16호에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분양알선수수료는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라 할 것이므로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6호의 규정을 적용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상가분양과 관련하여 이건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분양알선수수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로 볼 것인지 또는 “고용관계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관계법령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1.~
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2.~
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생략)」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9조【사업의 범위】에서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제21조【기타소득】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
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17.~
18.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제5항에서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1.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2.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이건 분양모집인들, 청구외 OO아이디(주), (주)OOOO(위 3개 단체를 이하 “분양모집인들등”이라 한다)에게 분양가액의 일정율(약 10~13%)을 분양알선수수료로 지급키로 하고 분양을 대행시켰으며, 계약조건에 분양광고료는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분양모집인들등이 부담토록 하였다.
(2) 청구법인은 분양모집인들등에게 쟁점상가분양을 대행시키고 1999.12~2000.10 기간중에 이건 분양모집인들에게 6,185,517,197원, (주)OO아이디에게 480,700,221원, (주)OOOO에게 257,227,749원을 분양알선수수료로 지급하였다.
(3) 이건 분양모집인들의 경우 비상설조직체계로 운영되어 월별로 다소의 변동이 있기는 하였으나 쟁점상가 분양당시 약 15~20개 팀(部)으로 구성되고 1개팀에 약 10~20인의 모집인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팀의 장이 해당팀 소속모집원들에게 지급되는 분양알선수수료를 청구법인으로부터 일괄 수령하여 일간지 신문등을 통하여 한 분양광고에 대한 광고료를 차감한 후 해당소속모집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분양모집인들의 기구도표, 분양광고관련 세금계산서, 개인별 수수료 지급내역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0.8.21 청구법인에 피합병되었는데 당시 청구외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이 쟁점분양알선수수료중 1999.12~2000.8 지급분 수수료 6,041,977,257원에 대한 기타소득세(원천징수분) 996,926,260원을 2001.7.13 청구외법인에게 고지하였다가 2001.9.10 직권취소한 후 2001.9.11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세 1,129,849,900원을 다시 고지하였다.
(5) 처분청에서 쟁점분양알선수수료중 2000.9~10월중 지급된 116,539,940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분양알선수수료가 기타 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6) 상가등의 분양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경우 사업의 규모, 횟수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지의 여부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 그러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대법원 91누6559, 1991.11.26 및 OO행정법원 98구27377, 99.12.2 같은 뜻)이다
(7) 처분청은 이 건 분양모집인들이 사업자등록이나 고정사업장이 없어 사업의 계속성, 반복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하여 쟁점분양알선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하였으나, 이 건 분양모집인들이 총분양가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쟁점상가분양업무를 대행한 점, 분양의 실제 업무를 분양모집원들이 책임자급(부서장) 분양모집원을 중심으로 팀(部)을 구성하여 이들 팀 단위로 독자적으로 대행하고 수수료를 팀(部)단위로 수령한 점, 신문광고료등 상가분양 관련비용을 분양모집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한 점, 일반적으로 전문상가등의 분양대행등을 위해서는 분양대행에 관한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 분양모집인들의 경우 그 업무수행 행태등에 쟁점상가의 분양만을 놓고 보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분양업무수행을 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이 건 분양모집인들의 일부가 다른 상가분양시 분양대행을 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분양모집인들은 일시적·우발적으로 상가분양대행업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과 독자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상가분양대행업을 수행하였다할 것이므로 이 건 분양모집인들이 쟁점상가분양을 대행하고 받은 쟁점분양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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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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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424 (<time datetime="2002-01-04">2002.01.04</time> 의결),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6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6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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