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조세회피의도가 없다고 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OOO이 2000.3.6.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OOO 등으로부터 주식 409,746주를 취득하여 이 중 45,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6.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3.2.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4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OOO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전체주식 409,746주의 취득가액이 2,048,73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4,375,000,000원이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로 확인되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225,000천원에서 480,465천원으로 변경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71,530,2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청구외법인의 차장으로 재직하였고, 2000년 3월 OOO 사장의 요청으로 부득이 쟁점주식을 2000년 6월 명의신탁 받게 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은 2000년 12월 OOOOO의 검사시 주주불명확 등의 사유로 유상증자 명령을 받아 2000.12.5. 영업정지 되어 2001년 5월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된 회사로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수 없으며, 쟁점주식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전체 주식 409,746주는 2,048,730,000원에 거래되었음이 주식양수도 계약서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실지 거래가액 및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도 몰랐으며, 2000년 3월 명의신탁을 요구할 시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및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는지 몰랐는데도 쟁점주식에 대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은 없으나, OOO은 쟁점주식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제2차 납세의무 부담 및 배당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취득세 부담도 져야 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가 증여재산가액을 증액하여 추가로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 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 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 거나 환 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를 제 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 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 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 터 증여받은 것 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 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 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 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 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 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 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 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 ①취득세는 부동산·차 량·기계 장 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 엄회원권 또 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 건 소재지 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은 골프장· 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 다)에서 그 취득자에 게 부과한다.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과 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 점 주 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 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 도 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 다. 다 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 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액경정고지한 경위 등 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OOO외 4인 명의(청구인 포함)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가액을 액면가액 5,000원으로 보아 2003.2.2. 청구인에게 증여세 4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를 대여 하 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요지로 2003.6.2. 심판청구를 제기 하 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 장만 할 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명 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 을 배 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 (OO OOOOOOOOO, OOOOOOOOO)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와 OOOOOO가 다투는 ‘보험금 등’ 사건의 판결문(OOOOOO OOOOOOOOOO, OOOOOOOOOO)에 의거, 청구외 (주)OOOOOOOO의 대표이사인 OOO이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전체주식 409,746주의 인수가액은 2,048,730,000원이 아니라 4,37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225,000천원에서 480,465천원으로 증액한 후 2008.5.13.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위 OOOOOO의 판결문에 의하면, OOO은 OOO과 함께 2000.3.6.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대금으로 금 2,048,73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고 주식을 인도받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OOO은 같은 달 15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행주식 409,746주를 인수한 후 같은 해 4월 OOO을 통해 이를 (O)OO의 OOO에게 전달한 사실, OOO과 OOO은 같은 해 5월 4일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무렵 OOO, OOO을 포함한 OOO, OOO(OOO), 주식회사 OOOOO이 청구외법인의 새로운 주주로 등재된 사실, 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대금으로 OOO과 청구외법인 주주 등에게 위 금 2,048,73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4,37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재판부가 인수대금으로 본 4,375,000,000원은 수표 조회결과에 의한 것이었음이 판결문의 별지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누 구인지도 몰랐고 과점주 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및 배당에 대한 종합 소득세가 있는지 몰랐는데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건 증 여세를 추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 여 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OOO OOOOOOOOOO, OOOOOOOOOOO OO OO OO).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 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 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 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O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 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 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 OO).
이 건의 경우,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 OOO이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그 납세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일반주주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주주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볼 관련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232 (<time datetime="2008-09-11">2008.09.11</time> 의결),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1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11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