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0774의결일 1997.12.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2.3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4.12.2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동 OOOOO 소재 대지 145.㎥중 78㎥(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5.9.18 청구외 OO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20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2 심사청구를 거쳐 ‘97.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부당하게 과다 계상되었고, 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96.5.31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① 소득세법(‘95.12.29 개정전의 것)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같은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3. 150만원(이하 “양도소득공제액”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74.12.27 취득한 쟁점토지 78㎡를 ‘95.9.18 청구외 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O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96.10.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 양 도 가 액

- 취 득 가 액

- 필 요 경 비

- 양 도 차 익

- 양도소득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공제

- 양도소득금액

51,480,000원

2,809,314원

42,470원

48,628,216원

2,677,276원

1,500,000원

44,450,940원

78㎡×660,000/㎡당

78㎡×510,000원(‘90년 개별공시지가)

5,444.9원(취득시과세시가표준)

×

77,100원(90년과세시가표준)

78㎡×5,444.9원(취득시과세시가표준)×10%

2,809,314원(취득가액)×95.3%(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의 물가상승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잘못 산정하여 양도차익이 과다하게 계상되고 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와 양도소득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공제액을 적법하게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O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일반주거 지역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O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0774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002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002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