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재산적가치의 유무(취소)

사건번호 국심1999서1379의결일 1999.11.0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재산적가치의 유무(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1.04

대방세무서장이 1998. 12. 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도 분 증여세 12,808,360원의 과세처분은 취소한다.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의 재산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어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토지의 재산가치는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OO동 O OOOOOOO 임야 992㎡와 같은 동 O OOOOOOO 도로 3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1997.7.30 증여받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도로”로 보아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 1997.9.29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해 쟁점토지를 재산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1998.12.4 증여세 12,808,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2.22 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청구결과 기각됨에 따라 청구인은 1999.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도로”이므로 재산가치를 “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지목이 “도로”이기는 하나 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으며, 기부채납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보여져 재산적 가치를 “0”으로 평가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정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에서 “토지의 평가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4… 9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상속세 부과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도로”로써 재산가치가 있는지 없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이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토지는 1972.7.31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97.7.3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1999.4.28 지적 등록사항중 경계와 면적(441㎡)이 정정되고 1999.5.13 동 소 OOOOOOOO로 지번등록이 변경된 사실이 토지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안양시 만안구청이 당 심판소의 심리자료 제출 요청에 회신한 공문(건설58000-2315,99.8.18)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저촉되고 있으며, 지목은 “도로”이며,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보상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당 심판소에서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의 전체가 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상태로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판단된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지목이 1972년부터 “도로”로 되어 있고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과 쟁점토지에 대한 향후 보상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쟁점토지 관할 구청장의 회신공문 및 지적도 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재산가치를 “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국심98부1702, 99.1.15 외 다수,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379 (<time datetime="1999-11-04">1999.11.04</time> 의결), "사실상 도로인 토지의 재산적가치의 유무(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4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4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