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1. OO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인에게 한 2004.8.18. 증여분 증여세 110,030,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OO세무서장이 2009.1.14. 청구인에게 한 2007.6.3. 상속분 상속세 2,141,201,610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 OOO OOO O OOOOOO OOOO OOOOO(199.777㎡)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대금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20.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피상속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을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대금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2007.11.8. 청구인 이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OOO OOO OOO OOO O OOOOOO OOOOOOOO 199.777㎡(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유OO(청구인 이OO의 배우자로 2007.6.3.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받았으며, 2007.12.3.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OOO OOO OOO OOO OOOO에 소재하고 있는 축사(1,174.97㎡)와 창고(281.28㎡) 및 기숙사(3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잔존가치를 영(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결과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2004.8.18.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683,061,479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9.1.14.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4.8.18. 증여분 증여세 110,030,180원을 결정고지한 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결정시 쟁점아파트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여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상속재산으로 보고, 쟁점건물은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를 2,080,000,000원, 쟁점건물을 13,430,250원으로 평가하는 등 하여 2007.6.3. 상속분 상속세 2,141,201,61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2003.1.13.부터 2007.4.16.까지의 기간동안 5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636,976,871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09.1.14.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4.11.22. 증여분 51,926,400원, 2006.2.21. 증여분 5,773,280원, 2006.12.14. 증여분 4,896,750원, 2007.2.28. 증여분 6,137,440원, 2007.4.16. 증여분 20,563,00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피상속인은 75세의 고령으로 OOO OO시에서 낙농업을 하면서 부동산 80필지(평가액 75억원 상당) 및 예금 100억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1960년대부터 양계사업을 하여 20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거지를 OOOOO OO구에서 신흥주거지인 OOO OOO OO구로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취득하였으나, 당시 피상속인이 전립선암 등 건강악화로 불안감이 누적되어 우울증과 의처증(7살 차이)의 증세가 심각해졌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의 명의를 자신명의로 등기할 것을 강압하는 빈도가 심해져서 피상속인에게 심신안정을 주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한바, 이는 공시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 1998년 이후부터 모든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이 전무한 점과 쟁점아파트의 거주와 관리 및 재산권 행사를 청구인이 한 점,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고액재산가인 피상속인이 고령(1929년생으로 75세)으로 언제 사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7살이 젊은 청구인으로부터 683,061,479원을 증여받아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관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쟁점건물은 1974년 신축되어 2000년까지 목장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세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구조로, 신축 후 33년이 경과되었으며 장기간 방치로 인한 훼손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고유목적을 상실한 철거대상건물인 폐가인 상태이므로 그 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3) 2003.1.13.부터 2007.4.16.까지 기간동안 5차례 걸쳐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사실은 있으나 쟁점금액이 인출된 재원인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은 청구인이 수년간 축적한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입금한 후 지배·관리한 것으로, 위 주장 사실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작성한 전표의 필체와 도장을 확인하면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자금능력이 피상속인보다 더 높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을 이유가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되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근거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 취득대금의 불입자에 관계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청구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부상 소유권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등기부상 소유권에 반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불입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불입한 것 외에는 명의신탁약정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은 축사용도의 미철거 건물로 다소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개축시 축사 등으로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의 평가는 그 재산의 이용도·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건물을 재산적 가치가 없는 폐가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③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 물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는 2001.3.9. 조OO이 OO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최초 분양(총분양가액 701,011,000원으로 부가가치세 포함)받아 분양계약금(70,0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1.3.19. 수분양자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변경된 후 2004.8.1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고, 2007.6.3.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07.11.8.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유OO(청구인의 딸)간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2007.11.7. 작성)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인 소유로 하되 본래 청구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다만 명의신탁환원에 의한 등기이전이 복잡하므로 상속등기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상속인들간에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2001.3.19.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수분양자가 조OO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된 내역을 보면, 2001.3.9. 조OO이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 O OOO OOOO 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계약금 70,000,000원을 납입한 상태에서 2001.3.22. 매도자 조OO, 매수자 피상속인으로 하면서 매수대금은 조OO이 기납입한 분양계약금 70,000,000원과 당시의 권리금 10,000,000원을 합한 80,000,000원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조OO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여 분양대금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OOO신탁에 납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에서 인출한 80,000,000원을 조OO에게 지급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수분양자를 피상속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분양계약서 및 금융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취득계약시 피상속인이 계약장소에 참석하거나 취득에 관여한 바 없으며,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은 청구인과 매도자 조OO 및 조OO의 어머니 입회하에 OO은행에서 쟁점아파트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자 조OO의 인장날인과 피상속인의 인장을 청구인이 날인하였고, 취득대금도 청구인의 자금(80,000,000원)을 조OO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조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이후 잔여 분양대금 및 부수비용의 부담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분양관리신탁사인 주식회사 OOOOO신탁에게 2001.5.8.부터 2003.4.1.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613,061,479원(O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O)을 인출하여 잔여 분양대금[613,061,479원으로 분양잔여대금(631,011,000원) 중 선납함에 따라 17,949,521원 감면받은 후 잔액]을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완료한 후 2004.8.18. 입주단지 등기업무일괄처리를 위한 입주자대표조합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OOO지점 등이 발행한 영수증(입금증)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의 입·출금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쟁점아파트의 인테리어변경 등 옵션공사를 선택한 후 관련대금 45,400,000원(창호공사 20,260,000원, 주방환기공사 2,296,000원, 냉난방시설공사 11,310,000원, 세라믹공사 4,400,000원, 시스템창호 7,134,000원)을 2001.9.4.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OOOOOOOOO) 등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과,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시 등기관련 비용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과 보유단계의 비용인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의 OO은행 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 등에서 출금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 OO OO OOO OOOOO (OO O OO) (라)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동기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전립선암 등 건강악화로 불안감이 누적되어 우울증과 청구인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남자직원과도 이야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가정에서 폭력행사(현재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를 습관처럼 하였고, 잦은 가정불화로 인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별거하고 있던 상태에서 청구인의 거주지를 OOOOO OOO에서 신흥주거지인 OOO OOO OO구로 옮길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의처증 등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상태가 심해져 청구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명의만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하였고, 피상속인의 심신을 안정시킬 목적과 피상속인 명의로 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폭력을 청구인이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의 진료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전립선암을 원인으로 2006.3.6.부터 2007.4.5.까지 6차례에 걸쳐 비뇨기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이 2009.7.21. OOOOOOO병원장이 발급한 진료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고, 피상속인인 유OO의 정신상태를 검진하기 위해 OOOOOO병원 뇌신경센터에 2004.6.17.과 2005.5.3. 2회에 걸쳐 의처증 증세가 있는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전화로 진료예약을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진료거부로 무산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9.7.21. OO경찰서장이 발급한 변사사실확인원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7.6.3. 오전 9시 40분경 OOO OOO OOO OOO OO목장 내 창고에서 구르마(높이 약 1.5m)에 앉은 채로 천장에
나일론(길이 약 4m)끈으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검색자료에 의하면 OOO OOO OOO OOO OO 등 4필지 토지를 1985.2.26. 취득하여 1989.12.6. 양도한 사실과 1989.11.6. OOOOO OOOO OOO OOOOOO 단독주택(대지 66.40㎡, 주택 36.58㎡)을 신축하여 1989.11.7. 양도한 것 외에는 1998.8.7.부터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1998.8.7.부터 사실상 피상속인과 별거(청구인은 1993.5.1.부터 OOOOO OOO OOO OOOO OOOOO OOOOOO에 거주, 피상속인은 1998.8.7.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O OO)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제출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와 등기부등본 및 금융자료에 의하면, 1997.8.10.부터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세대분리 및 합가를 반복하다가 상속개시일(2007.6.3.) 이전인 2007.5.1.부터 주민등록표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피상속인의 주민등록은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은 2004.9.4.부터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O OO지점에 개설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OOOOOOOOOOOOOO)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4.9.30.부터 2007.4.2.까지 청구인이 매월 입금해 준 자금을 피상속인이 OO은행 OO지점에서 매월 약 210,370원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1998.9.3.부터 거주하던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O 관리비 등(관리비 128,920원+가스비 81,450원)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실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1998.9.3.부터 별거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8조를 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그 예외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인 때에는 그 명의신탁의 법률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청구인은 1936년생으로 1960년대 말부터 양계사업(산란계, 육계)을 영위하였으며, 1980년대초에는 OOOOOOO(OO OOOO)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유럽(OOOO, OOO, OOO) 및 OO을 방문하는 등 양계사업을 하면서 100억원 정도의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OO지방국세청이 상속세조사당시 확보한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융자산은 OOOO은행 외 4개의 금융기관에 약 207억원의 예금잔고가 있으며, OOOO은행 등으로부터 이자수입금액이 2006년 62,701,000원, 2007년 62,518,000원, 2008년 114,413,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피상속인 유OO은 2005년 0원, 2006년 60,839,000원, 2007년 101,912,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상속인은 1929년생으로 1981.7.1.부터 1993.12.31.까지 OO기업, 1987.9.1.부터 2000.12.31.까지 목장사업(축산/낙농,육우)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정한 부동산 등 상속재산은 25,189,973,956원(금융재산 14,553,312,706원, 부동산 10,636,661,250원)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더라도 취득자금(683,061,479원)에 대한 출처가 충분하고, 처분청도 조사과정에서도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본래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취득, 보유, 양도과정에서 청구인이 증여세 등을 회피하고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 명의신탁설정계약을 공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탁자등기생략의 형태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의신탁약정(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불문)이 존재하면 족하므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함으로써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며(OOO OOO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O OO OOOOOO OO), 명의신탁의 법률적 성격상 명의수탁자가 사망한 경우 수탁자의 사망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수임사무(명의신탁재산을 명의보존 및 해지시 회복시켜 줄 의무)는 종료되나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신탁관계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그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인 점에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아파트의 명의신탁자의 지위와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아파트 명의신탁의무를 승계받은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한 상태이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의하면 명의신탁환원에 의한 등기이전이 복잡하므로 상속등기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상속인들간에 합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고령으로 고액의 재산가임이 상속재산명세서에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양계사업 등으로 축적한 금융자산이 2백억원에 이르는 등 쟁점아파트 취득자금능력을 각자 가지고 있어 부부간에 쟁점아파트를 증여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OOO병원의 정신과 진료신청기록과 피상속인의 자살사실 및 1998년 이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이 전혀 없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의 정신적·육체적 질병과 피상속인의 강압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잦은 가정불화로 별거하던 상태에서 청구인의 거주지를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취득단계의 취득세 등과 보유단계의 종합부동산세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완공후 입주하여 계속 거주·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과는 달리 OOO OO에 소재하는 OO아파트에 거주한 사실과 쟁점아파트의 명의가 피상속인으로 등기된 것 외에는 취득계약단계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달리 발견되지 않아 쟁점아파트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부부관계로 비록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간에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명의신탁해지시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과 처분청도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임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를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에
청구인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 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간 부동산 명의신탁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재산보유현황상 쟁점아파트를 조세회피목적으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면서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는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신탁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아파트는 상속개시전에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취득대금(총 693,061,479원이나 처분청은 683,061,479원으로 결정)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취득대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건물은 1974년 세멘트블럭조 스레이트지붕 단층구조로 건축후 2000년까지 목장을 위한 축사용으로 사용하던 33년 경과된 건축물로,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축사용도로 사용되다가 미철거된 건물로 다소 훼손된 것은 사실이나 개축시 축사 등으로 언제든지 재활용이 가능하며, 평가기준일 현재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대상에 해당하는 건물의 평가는 그 재산의 이용도·철거의 시기 및 철거에 따른 보상의 유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쟁점건물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3,430,25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장기간 방치로 인한 훼손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건축물의 고유목적을 상실한 철거대상건물인 폐가인 상태라고 하여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진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재산적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금전거래내역을 보면, 2003.1.13.부터 2007.4.16.까지의 기간동안 5차례 걸쳐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636,976,871원)이 계좌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마다 증여시기로 보아 2004년~2008년도분 증여세 5건 합계 89,296,870원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2003.1.13.부터 2007.4.16.까지 5차례에 걸쳐 636,976,871원이 이체된 사실은 인정하나,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직접 지배·관리하던 예금계좌이며, 이는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5년간 입·출금 전표에 기재된 필체와 날인된 인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이 출금된 피상속인 예금계좌는 청구인에 의한 차용계좌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흐름과 은행거래전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재원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를 청구인이 직접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입증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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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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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2282 (2009.11.23 의결),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93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93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