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임대료등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경정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분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경정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분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청구인 OOO 외 6인(이하 “청구인들” 또는 “임대인들”이라 한다)은 1992.2.10~1994.1.20 기간동안 그들 소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중 3층 내지 8층(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 및 OOO(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에게 임대【임차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3층은 부페식당으로 하고 4층 내지 8층은 여관(상호 : OO호텔)으로 하여 음식 및 숙박업을 영위하였음】하고 각 과세기간에 임대료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임차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320,000,000원, 월임대료 9,000,000원(1992.2.10~1993.2.9까지, 1993.2.10~1994.1.20 기간동안은 10,000,000원)에 임대하고서도 별첨과 같이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함으로써 각 과세기간의 실제 임대수입금액(처분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과소신고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1995.2.2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26,178,870원(1992년도 제1기분 6,145,240원, 1992년도 제2기분 6,541,200원, 1993년도 제1기분 6,235,710원, 1993년도 제2기분 6,167,220원, 1994년도 제1기분 1,08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들은 1992.2.10~1994.1.20 임대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320,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0원(1992.2.10~1993.2.9까지, 1993.2.10~1994.1.20 기간동안은 10,000,000원)에 임대하기로 임차인들과 계약하였으나 계약한 임대보증금중 219,170,150원만을 영수하였을 뿐 임대기간중 임대료, 전기료, 관리비 등 274,738,660원 전액을 한푼도 받지 못하여 위 반환할 임대보증금과 받아야 할 임대료 등을 서로 상계하면 55,568,510원을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청구인들이 오히려 임차인들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합의 조정되어 쟁점부동산 임대에 따른 임대수입은 위 임대보증금 219,170,150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대기간중 위 간주임대료 포함 96,024,148원을 신고(실제 임대수입 보다 더 많이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명도소송에서 임차인들에게 밀린 임대료 221,666,660원 등 274,738,66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고, 임차인들은 반대소송에서 오히려 임차보증금 228,170,150원, 시설비 138,000,000원 등 541,170,150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조정에 의해 청구인들은 임차인들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고 소송이 종결되었는 바, 위의 소송내용 결과를 보면, 청구인들은 밀린 임대료를 안 받고 포기했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받았는지 조정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임대료의 과다에 대해 쟁송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경정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분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은 처분청이 임대료등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임차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본문은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다.한편,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들이 1992.2.10~1994.1.20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 320,000,000원, 월 임대료 9,000,000원(1992.2.10.~1993.2.9까지, 1993.2.10~1994.1.20 기간동안은 10,000,000원)에 임대한 사실 및 임차인들이 위 임차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다만, 임대인들(청구인들)과 임차인들간에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소송(임대인들 제기, 임차인들에게 줄 금액 : 임대보증금 219,170,150원, 임차인들로부터 받을 금액 : 임대료 등 274,738,660원, 상계후 임차인들로부터 받을 금액 : 55,568,510원)과 반소(임차인들 제기, 임대인들로부터 받을 금액 : 임차보증금 등 541,170,150원)를 통해 1994.7.27 임대인들(청구인들)이 임차인들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조정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들이 밀린 임대료등을 안받고 포기했는지 아니면 일부라도 받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인간에 임대료 지급등 계약내용의 이행여부로 다툼이 있었다고는 하나 용역제공사실 및 이의 사용·수익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이상 전시 관련법령을 볼 때 임대료등의 과세표준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들이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조세채권 성립후 재화공급 당사자간 화해하에 공급가액을 감액하였다거나 받을 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하겠다.(대법원 86누10, 1986.7.8 같은 뜻)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 신고금액
구 분
합 계(A)
임 대 료
간주임대료
관 리 비
전 기 료
합 계
96,024,148
66,300,000
21,899,085
0
7,825,063
1992년 제1기
12,300,000
9,300,000
3,000,000
0
0
1992년 제2기
27,643,893
18,000,000
6,032,786
0
3,611,107
1993년 제1기
26,803,639
18,000,000
5,950,684
0
2,852,955
1993년 제2기
25,381,479
18,000,000
6,049,314
0
1,332,165
1994년 제1기
3,895,137
3,000,000
866,301
0
28,836
○ 처분금액
구 분
합 계(B)
임 대 료
간주임대료
관 리 비
전 기 료
합 계
308,096,436
216,000,000
58,012,866
23,100,000
10,983,570
1992년 제1기
62,310,460
45,000,000
12,415,300
4,017,391
877,769
1992년 제2기
80,777,949
54,000,000
16,087,431
6,026,088
4,664,430
1993년 제1기
77,288,735
54,000,000
13,488,219
6,026,086
3,774,430
1993년 제2기
75,332,266
54,000,000
13,711,780
6,026,088
1,594,398
1994년 제1기
12,387,026
9,000,000
2,310,136
1,004,347
72,543
○ 과소신고금액 (매출누락금액)
구 분
합 계(B-A)
임 대 료
간주임대료
관 리 비
전 기 료
합 계
212,072,288
149,700,000
36,113,781
23,100,000
3,158,507
1992년 제1기
50,010,460
35,700,000
9,415,300
4,017,391
877,769
1992년 제2기
53,134,056
36,000,000
10,054,645
6,026,088
1,053,323
1993년 제1기
50,485,096
36,000,000
7,537,535
6,026,086
921,475
1993년 제2기
49,950,787
36,000,000
7,662,466
6,026,088
262,233
1994년 제1기
8,491,889
6,000,000
1,443,835
1,004,347
43,707
청구인 명세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O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 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 OOOO 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 O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 O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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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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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1755 (<time datetime="1996-07-05">1996.07.05</time> 의결), "처분청이 임대료등에 대한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을 임차인들이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7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7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