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경우 91년도에 발생된 금융수익중 처분청이 그 원천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이외에는 그 원천이 임대보증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경우 91년도에 발생된 금융수익중 처분청이 그 원천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이외에는 그 원천이 임대보증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O 소재 OO빌딩에서 88.3.18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청구외 OOO, OOO와 공동으로 (청구인 지분: 60%)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91년도 소득세신고시 처분청에 실지조사 결정의 청구를 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OO빌딩의 임대보증금 726,250,000원중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액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청구인의 91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93.10.1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0,641,79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6 심사청구를 거쳐 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년 임대사업을 처음 개시하여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및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전액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왔고, 금융기관 차입금상환액을 제외한 임대보증금에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법정 수입이자가 40,362,671원인데 반해 실제 발생한 청구인의 금융기관 이자수입액은 법정 수입이자보다 큰 80,273,091원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 수령과 금융기관 예입사항이 그 날짜 및 금액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등 금융수익은 당해 임대부동산의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 청구인의 경우 91년도에 발생된 금융수익 80,273,091원중 처분청이 그 원천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19,512,507원 이외에는 그 원천이 임대보증금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58조제3항에서는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의 적수 - 임대사업 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당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얼마인지
(1) 처분청의 수입이자 계산 내용이 건 임대보증금 726,250,000원중 임대사업 개시후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400,000,000원을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임대 보증금 326,250,000원에 대하여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 40,143,219원에서 청구인의 예금구좌 조사결과 그 원천이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된 140,000,000원에서 발생된 이자 19,512,507원만을 당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인정하였고, 이를 차감한 금액 20,630,000원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그중 청구인 지분(60%) 해당액 12,378,427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주장 금융기관 이자수입 80,273,091원을 당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첫째, 청구인의 91년도 소득금액이 이 건 임대사업소득외에도 임대사업 소득보다 훨씬 큰 배당소득 80,000,000원과 근로소득 60,862,800원이 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임대보증금 중에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4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보증금 326,250,000원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자는 현행 금리동향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융기관 이자수입 80,273,091원 전액이 임대보증금 326,250,000원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둘째, 청구인도 91년도 금융기관이자수입 80,273,091원중 처분청이 그 원천을 임대보증금으로 인정한 19,512,507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입이자 60,760,584원이 당해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장부, 금융자료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원천이 임대보증금으로 확인된 수입이자 19,512,507원만을 인정한 처분청의 계산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9조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언제 판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2005.06.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어떤 세금이 붙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1996.10.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보증금 실제 수입과 세법 계산액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1994.05.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 전 받은 보증금은 언제부터 간주익금을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9조 · 회신 1992.02.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861 · · 주문 분류 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쟁점비용이 반사회질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서0691 ·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469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재료비를 ‘연구개발과 관련된 재료비’로 보아 연구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77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40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형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인576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성과급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53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계산시 양도가액이 그 행사가액인지 아니면 시가인지 여부 등조심 2020중246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2002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의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6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6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