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6.7.5. 청구인에게 한 2005.8.23. 증여분 증여세 86,947,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모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담보로 하여 모의 명의로 대출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질적인 채무자가 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납부한 금액을 다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모로부터 증여 받은 토지를 담보로 하여 모의 명의로 대출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질적인 채무자가 자인 것으로 확인되어 증여세 납부한 금액을 다시 증여 받은 것으로 보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27. 청구인의 어머니 한OO으로부터 OOO OOO OOO OOOO 대지 3,890㎡ 및 같은 동 71-12 임야 4,0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후, 2005.8.23. 2005.5.27. 증여분 증여세 182,941,20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한OO 명의의 대출금으로 쟁점증여세가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한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쟁점증여세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6.7.5. 청구인에게 2005.8.23. 증여분 증여세 86,947,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증여세의 납부자금 출처인 이 건 대출 명의자는 한OO이나, 청구인이 이 건 대출을 포함한 쟁점토지 관련 담보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온 실질적인 채무자로,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은 청구인이 부담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한OO으로부터 쟁점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인의 이자상환내역에 관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이 건 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 상환액이 48,656천원인데 반해 청구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30,762천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소득으로 이 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담보로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하여 동 증여세 상당액을 다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5.8.26. OOOOOOOO(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한OO을 채무자로 하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대출금 800,000천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으로 쟁점증여세가 납부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의 출처인 위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가 청구인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사실은 한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OO(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이 건 대출을 받기 이전부터 한OO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담보로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등기부등본, 대출금거래내역조회,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조합원증명서, 파산자주식회사 OO은행의 파산관재인 작성 임대차계약해지통고, OOOO주식회사 작성 보증금반환 독촉,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2004년 제1기 내지 제2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증빙에 의하면, OOOO에서 한OO의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2001.1.9. 청구인 명의로 9.5%의 이율로 300,000천원이 대출되어 2001.4.7. 원금이 상환되고, 같은 날인 2001.4.7. 7.5%의 이율로 400,000천원이 대출되어 2004.5.21. 원금이 상환되었다가, 다시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한OO 명의로 6.0%의 이율로 2004.5.21. 1,270,000천원이 대출되어 2004.8.10. 원금 982,000천원과 이자 17,099천원이 상환되고 2004.9.20. 나머지 원금과 이자 합계 289,752천원이 상환되었으며, 같은 날인 2004.9.20. 다시 한OO 명의로 6.5%의 이율로 2004.9.20. 388,000천원이 대출되었다가 2005.8.26. 800,000천원이 다시 대출되어 그 대출금 중 398,157천원으로 위 2004.9.20.자 대출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고, 182,941천원으로 쟁점증여세가 납부되고, 100,000천원이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OO)로 대체입금되고 98,000천원이 한OO 계좌(OOOOOOOOOOOOOOO)로 대체입금된 사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임대사업에 제공되고 있었던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빌딩의 임차인들이었던 OO은행의 계좌(OOOOOOOOOOOOOOOO)로 2001.1.13. 250,000천원, 2001.1.16. 39,000천원 합계 289,000천원을 입급하고, OOOO의 계좌(OOOOOOOOOOOOO)로 2001.4.9. 60,000천원, 2001.4.13. 35,000천원을 입금하고, 2004.5.21. OOOO 계좌(OOOOOOOOOOOOO)로 555,000천원을 입금하여 각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2004.5.21.자 1,
270,000천원의 대출금 중 원금 982,000천원이 상환된 날인 2004.8.10.에 청구인이 OOOOOO사무소로부터 임차보증금 650,000천원을 증액 받은 사실, 한OO은 2001.8.24. OOOO에 20,000천원을 출자하고 OOOO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사실, 2005.5.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2004.5.21.자 대출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로 근저당권이 추가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위 2001.1.9.자 대출계좌로 3회에 걸쳐 대출이자 총 89,714천원 및 2001.4.7.자 대출계좌로 16회에 걸쳐 대출이자 총 97,705천원이 각 이체되고, 청구인계좌에서 한OO명의 대출연동·이자지급계좌(OOOOOOOOOOOOOOOO)로 2회에 걸쳐 2004.9.20.자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총 22,732천원이 이체되고, 3회에 걸쳐 2005.8.26.자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 총 55,000천원이 이체된 사실, 청구인은 1995.3.17.부터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빌딩에서 한OO 등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은 223,165천원, 소득금액은 58,395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지분은 52%인 사실, OO빌딩이 위 임차인들에 대하여 작성한 보증금 독촉에 대한 답변 서류, 보증금반환 이행확약서 등에 OO빌딩의 대표자 청구인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나) 위 사실을 종합하면, 이 건 대출(2005.8.26.자)연동계좌거래내역을 제외하고는 2001년에 이은 일련의 쟁점토지 담보대출 관련 거래원장이나 대출연동계좌거래내역에 선행 대출과 후행 대출의 연계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중간에 대출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에서 한OO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각 담보대출을 받은 수일 이내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추가대출일과 기존대출금 상환일이 계속하여 일치하는 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게 된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쟁점토지 관련 총대출금액을 증액하여온 점, 총대출금액이 증액되지 않은 2004.9.20.자 대출부터는 기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점, 2004.5.21.자 대출원금 중 2004.8.10. 상환한 982,000천원이 같은 날 청구인이 OOOOOO사무소로부터 증액 받은 650,000천원과 2004.5.21.자 대출원금 1,270,000천원에서 OOOO에 반환한 임차보증금 555,000천원을 차감하고 남은 315,000천원 등을 합한 금액에 상응하는 점, 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의 이자는 모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되거나 청구인이 원금변제시 원금과 함께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대출명의가 청구인에서 한OO으로 바뀐 중간에 한OO이 OOOO의 조합원이 된 점, 청구인의 OO빌딩 관련 부동산임대사업의 규모, 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청구인이 동 사업의 대표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 등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여온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이 건 대출채무를 부담부로 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2001.1.9.자 대출에 이은 위 일련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기존대출의 대출금액을 증액(또는 추가대출)하기 위하여 새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위 대출금의 채무자가 청구인에서 한OO으로 변경되는 시기와 대출액이 증가되는 시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는 식으로 대출 내용에 따라 근저당권 내용에 변동이 있다가 2004.5.21.자 1,270,000천원의 대출금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1,568,000천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로는 채무자가 변경되거나 총 대출액이 증가되지 않아 더 이상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거나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근저당권 설정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채권자 OOOO, 채무자 한OO, 채권최고액 1,568,000천원인 위 근저당권등기를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한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부터 한OO의 소유이던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자금인 임차보증금반환 자금으로 사용하고 추가로 사업자금(임차보증금반환 등)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난 나머지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한OO이 OOOO의 조합원이 된 이후(2001.8.27.)부터는 대출시 조합원에 대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자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OO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OO빌딩의 임차보증금이 증액되면 이를 수령하여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고, 청구인이 이 건 대출을 비롯하여 쟁점토지 관련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하는 등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일련의 대출의 실질 채무자는 청구인이며, 이를 전제로 쟁점토지 증여 관련 증여세 신고시 이 건 대출채무를 부담부로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3) 따라서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인 이 건 대출의 실질 채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고, 이 건 대출의 채무자 명의가 한OO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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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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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368 (<time datetime="2007-01-09">2007.01.09</time> 의결), "증여세 납부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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