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거부한 것을 적밥한 심판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부3047의결일 2012.09.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거부한 것을 적밥한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9.0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고충청구에 대한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충청구에 대한 회신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조부 서OOO는 1969.8.2. 차OOO과 공동으로 OOO소재 5층 건물(면적이 1,486㎡이고, 점포, 근린운동시설, 주택 및 창고로 사용되며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2003.8.27. 청구인의 외삼촌 김OOO에게 소유지분 1/2을 매매로 하여 이전한 후 2003.9.22. 사망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O의 체납으로 2006.8.4. 쟁점건물 지분 1/2을 압류(현 체납세액 OOO원)하였고, 압류한 지분 중 1/4는 2007.3.6. (주)OOO에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청구인은 서OOO가 1999.7.13. 쟁점건물 지분 1/2을 사후에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유언공증(OOO 증서 1999년 OOO)하였으나, 재산관리인 등으로 일하던 김OOO이 서OOO의 사망 직전에 아버지 서OOO에게 상속될 쟁점건물 지분 1/2을 임시로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서, 2009.8.19. 김OOO을 상대로 남아 있는 쟁점건물 지분 1/4에 관하여 서OOO의 상속인 8명(조모 이OOO, 부 서OOO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OOO법원은 2010.12.22. 쟁점건물 지분 1/4을 위 상속인 8명에게 말소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청구인이 신청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OOO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2012.5.29. 처분청에 쟁점건물 지분 1/4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고충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6.13. 「국세징수법」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사유가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화해권고결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김OOO이 서로 특수관계자로서 소유권에 대한 다툼이 없이 화해가 성립되었고, 압류일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야 소제기가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건물 지분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고 확정할 만한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시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제186조 에서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어 압류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제3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조심 2011전14, 2011.4.18., 국심 2001구3146, 2002.2.21. 참고)이므로, 압류한 지분이 체납자 김OOO 명의로 되어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충청구를 수용하지 아니함은 타당해 보이고, 이러한 내용의 회신을 받은 청구인이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5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3047 (<time datetime="2012-09-03">2012.09.03</time> 의결),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취지의 고충청구를 거부한 것을 적밥한 심판청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2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2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