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의 양도시기가 1988.3.1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7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중1562의결일 1998.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88.3.1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0.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는 잔금지급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00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서도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1988.3.11 토지를 00원에 매수하고 수차에 걸쳐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는 잔금지급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00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서도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1988.3.11 토지를 00원에 매수하고 수차에 걸쳐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OO(O OOOOOO지구 OOOOOO블록) 대지 358.3㎡( 859.9㎡중 청구인 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12.8 취득하여 1996.6.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6.6.27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7.12.10 청구인에게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 30,167,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2 이의신청 및 1998.3.18 심사청구를 거쳐 1998.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87.12.8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OOOO지구 OOOOOO블럭 소재 대지 864.1㎡(후에 수원시 팔달구 OO동 OOOOOOO 대 859.9㎡ 로 확정)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분양받았으나 중도금납부가 어려워, 1988.3.11 청구인지분 358.3㎡(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당시에는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명의변경을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분양금을 납부하였고, 1992.5.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후에도 청구외 OOO이 소유권이전을 아니하고, 양도등 금지를 목적으로 가처분 결정만 하여 두어, 1995.7.4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6.6.27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등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88.3.11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인 1996.6.27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양도금지가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1988.3.11 양도하였음이 입증되므로 양도시기를 이 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 분양계약서, 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수원지방법원 95가합OOOO, 95.7.4)등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사본은 원본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설령 위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1988.3.22)로부터 등기접수일(1996.6.27)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시된 위 법원판결문에 의하면 “원고는 1988.3.11 피고를 대리한 소외 OOO으로부터 위 피고 매수부분을 대금 92,650,000원에 매수하고 수차에 걸쳐 그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라고 판결하고 있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88.3.11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1988.3.1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7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87.12.8 청구외 OOO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 864.1㎡를 공동분양계약하였다가 1988. 3.11 청구인 지분인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95가합OOOO, 95.7.4) 사본, 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판결문에 의하면 1989.6.8이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잔금약정일이고, 1991.2.28 청구인 등 공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1992. 5.27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등기가 되었으며, 1992. 8.3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증여등 일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마쳤으며, 1995.7.4 수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관하여 1988.3.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1996.6.27 청구외 OOO이 매매(판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2,65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매매하면서 1988.3.22 명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서로 대신한다고 기재되어있고,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1988.3.11 8,500,000원 및 1988.3.22 16,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1989.5.30 63,500,000원, 1989.9.18 13,513,300원, 1990.2.17 4,316,490원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청구인이 공유로 취득한 후, 1988.3.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서 1988.3.11 8,500,000원, 1988.3.22 16,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한국토지공사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잔금지급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아니하고 더구나 수원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서도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1988.3.11 쟁점토지를 92,650,000원에 매수하고 수차에 걸쳐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의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7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중1562 (<time datetime="1998-10-23">1998.10.23</time> 의결), "토지의 양도시기가 1988.3.11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6.6.27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9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90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