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2973의결일 2007.03.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03.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금·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금·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부터 OOO OOO OOO OOOO 소재 OOO이라는 상호로 봉제완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인 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OO세무서장은 OOOO에 대한 자료상 거래혐의 자료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부인하여2006.6.15.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316,7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과 실지거래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2006.3월에 통보한 2000년 귀속 과세자료는 단순 과세자료로 활용토록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자료에 불과하며, 과세자료의 제척기간이 2006.5.31.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별도의 사실 확인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동일 과세기간에 자료상 혐의자료로 파생된 광명상역 또한 자료상 거래로 판단되어 매입불공제후 부가가치세가 고지처분되었으며, 거래명세표만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년 2기 과세기간중 자료상인 OOOO으로부터수취한공급가액 30,000천원 상당의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위장가공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필요경비 부인하여청구인에게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O과 실지거래를 하였고 OO세무서장의 단순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과세자료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2006.5.31.자로 만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별도의 사실 확인없이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OO세무서장은 2005.3.5.부터 2005.3.31.기간동안 OOOO을 세무조사한 이 건 부가가치세(2000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동안) 종결보고서에는 OOOO이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총 349,065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하였다고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조치(2006년 2월)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소명자료(2004.8.21.)에 대하여 증빙미비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거래혐의가 있다고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자료통보(2006.3.10.)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2006.5.1.)하였고,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2006.6.15.)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증빙자료로 공급가액22,865천원 상당에 해당하는 거래명세표 사본 4매 이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에서 국세부과의 제척기한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은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환급·공제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3서 3868, 2004. 2. 26.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2973 (<time datetime="2007-03-26">2007.03.26</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9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9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