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OO마이크로(주)의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OOO,OOO,OOO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3.1.24. 청구인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체납세액중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OOO,OOO,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짧은 기간에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짧은 기간에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O시 OOO구 OOO OOOOOO번지에 소재한 OO마이크로(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2002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손OO, 이OO, 윤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2003.1.2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법인이 체납한 체납세액중 청구인들의 지분비율 36%인 OOO,OOO,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손OO의 동생 손OO(OOOOOOOOOOOOOO), 동서 이OO(OOOOOOOOOOOOOO), 처남 윤OO(OOOOOOOOOOOOOO)는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02.9.30.)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체납법인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나 주주총회에 참여한 적도 없고, 또한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이 1개월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마이크로(주)의 2002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2002년 증권거래세 신고내용에 의거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하였음이 확인되고, 또한 2002.10.21.자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자인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손OO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들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청구인들을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 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2) 국세기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된 것)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2002.9.30.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주식보유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O
(3)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손OO의 체납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55%, 손OO의 동생인 손OO의 출자비율이 18%, 손OO의 처남인 윤OO의 출자비율이 8%, 손OO의 동서인 이OO의 출자비율이 10%로서 위 4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3.1.24.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중 청구인들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납부통지한 사실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되거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손OO은 OOO도 OO시 OOO OO OOOOOO 번지에 소재한 유한회사 OO소방설비의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윤OO는 OO도 OO시 OOO OOO OOOO 번지에 소재한 (주)OOO코리아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OO은 OOO도 OO시 OOO OOOOO 소재한 (주)OOO엔지 OO제조창 생산부에 근무한 것으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이사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른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인정되는 손OO과 생계를 같이한 직계존비속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해당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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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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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515 (<time datetime="2003-11-05">2003.11.05</time> 의결),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8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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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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