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폐업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616의결일 1991.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폐업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83.3.15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 OOOO 소재 건물 4,405평방미터(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창고업을 영위해오다가, 88.10.30 폐업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폐업신고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이 건 창고업 폐업일 이전인 88.8.22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의 양도대금중 665,000,000원을 잔금으로 수령하였음이 조사되므로 이 건 건물이 청구인의 폐업일 이전에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90.6.20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6,271,25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8.10.30자로 이 건 창고업을 폐업하고 폐업후인 88.12.20자로 이 건 건물을 양도한 것은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시의 잔존재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폐업시의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의 계산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동조 동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 금액을 385,593,765원으로 계산하여 이 건 고지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폐업후에 양도하여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 건 건물의 양도대금이 88.8.22자 OOOO은행 OOO지점에서 발행된 수표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 건 건물에 대한 거래신고서가 88.9.27자로 관할구청에 접수된 사실로 볼 때 이 건 건물의 양도시기가 88.12.20이라는 주장은 위의 사실로 볼 때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이 건 건물을 88.10.30 창고업을 폐업한 후 88.12.20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건물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본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폐업한 후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88.10.30자로 폐업하고 폐업일후인 88.12.20자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폐업시의 잔존재화로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처분청이 조사한 바이고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항변하지 아니하는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면서 이에 대한 잔대금을 88.8.22자로 받았음이 OOOO신탁 OOO지점의 OOO 예금구좌에서 확인되고 있다.그러하다면 비록 이 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이 88.12.20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건물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이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잔금지급시점인 88.8.22이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에 의한 공급시가가 된다 하겠다.그러하다면 폐업시기가 88.10.30임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이 건 건물은 폐업일전에 공급되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또 동 폐업은 이 건 양도로 인한 것이었는 바,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616 (<time datetime="1991-03-14">1991.03.14</time> 의결), "청구인이 영위하던 창고업을 폐업한 후에 부동산을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6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6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