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1.4.10. OOOOO OOO OOO OOOOO 답 2,300㎡, 같은 곳 369-7 답 700㎡(계 2필지 3,000㎡로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9.9. 양도한 후, 2009.5.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2009.8.1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700,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 이의신청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5월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신고한 것이므로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1.4.10. 농업기반공사로부터 쟁점농지를 취득하여농사를 지어오다가 농사비용은 인상되고 쌀값은 떨어져 2008.9.9. 부득이하게 쟁점농지를 양도하게 되었는 바,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이 7년5개월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직접 경작”에 7개월이 부족하나 전업농으로 투기목적이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으로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고지한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7년 5개월을 보유하면서 자경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인 8년 이상 자경요건에서 7개월이 부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가. 쟁점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나. 관련법령(1)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3)소득세법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9.9.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2009.5.2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할 세액 3,700,230원)를 한 후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8.13.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납부를 고지한 것은 당초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O OOOOOOOOO, 2004.9.24.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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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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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광3981 (<time datetime="2009-12-28">2009.12.28</time> 의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무납부고지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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