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구0624의결일 1995.05.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O 답 85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위 같은 곳 OOOOOOO 답 642㎡(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 2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18과 92.12.30에 각각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91.7.1(등기접수일)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였다.처분청은 취득시 잔금청산일이 91.6.28일로 확인된다 하여 취득시 기준시가를 90.1.1 기준 공시지가로 적용하여 94.7.16 92과세년도분 양도소득세 75,600,0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5.2.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분할전 토지인 위 같은 곳 OOOOOO 답 2,611㎡를 91.6.28 한국전기통신공사로부터 8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459,594,025원(800,000,000원 × (858 + 642) ÷ 2,611㎡)이고, 쟁점1토지는 288,288,000원, 쟁점2토지는 190,000,000원, 합계 478,288,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며, 실지양도차익이 18,693,975원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확정신고 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확인된 취득시기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와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고,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93.5.31)내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이 건 전시법조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0624 (<time datetime="1995-05-26">1995.05.26</time> 의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8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8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