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aaa 및 bbb은 2016.9.21. OOO 소재지에서 ‘OOO’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여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13호의 건물 1동(이하 건물 전체를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오피스텔 13호를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총 52호를 신축.양도하면서 해당 분양거래를「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직권으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12.7. 청구인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등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2.3.7. 우리 원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중복으로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OOO)에 대하여 2022.9.8. 기각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제5항.제9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국세기본법」제56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2022.3.7. 심판청구(조심 2022인5807)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2022.9.8.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면세 국민주택 공사의 자재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회신 2020.01.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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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2인5614 (<time datetime="2022-12-05">2022.12.0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중복청구)",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