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위 주소지와 같은구 OO동 OOOOOO OOO외 5필지 대지 1,008.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4.7.12 취득한 후 88.3.24-88.4.30 사이에 OOO외 6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특정지역(쟁점토지의 소재지역이 83.2.18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음)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305,269,922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2,201,274원으로 계산하고 89.3.23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32,473,99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4.14 심사청구를 거쳐 89.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양도소득세는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
2. 청구인 주장쟁점토지 소재지역이 이 건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나 취득당시에는 고시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 소재지가 취득당시(75.1.1)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83.2.18 고시됨으로써 양도당시(88.3.24-4.30)에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어 처분청이 이 건 과세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 일반지역이었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 및 취득가액 쌍방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본문 및동법 제45조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에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이 3가지(가. 특정지역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다.
환산가액)로 규정되어 있으며,동항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당시 배율이 없는 경우를 예상하여 동조 제3항에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단지 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87.5.8자로 동 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미비점을 보완하였는 바,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일인 87.5.8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도가액은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국심89서1372, 89.9.16외 선결정례 다수)따라서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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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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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603 (<time datetime="1989-11-16">1989.11.16</time> 의결),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토지의 양도차익계산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5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5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