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결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91.6.2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OO동 OOOOO OOOOO OO OOOO 대지 24.33㎡ 및 건물 38.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3.5.3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94.9.17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67,7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91.6.21 자 쟁점부동산을 29,500,000원에 취득하여 93.5.3 자 28,000,000원에 양도하여 1,500,000원의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5.5.3 양도하고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차익이 없었으며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확인서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첫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고,둘째,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4.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바 없음이 처분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셋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9,500,000원에 취득하여 28,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이상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었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4.5.31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과세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결정·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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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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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0483 (<time datetime="1995-04-13">1995.04.13</time> 의결),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8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8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