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광1128의결일 1995.07.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으므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79.5.21 취득한 광주광역시 동구 OO로 OO OOOO 대지 214.9㎡ 및 599.2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7.16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2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462,150,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4 심사청구를 거쳐 95.5.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79.5.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90.1.30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92.7.16 청구외 OOO등 4인에게 11억 2,000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OO은행 채무 7억 1,700만원, OOOO신용금고 채무 1억 2,249만원, 전세보증금 채무 1억 4,000만원을 상환하고 그 나머지 1억 4,051만원만 양도당시 현금 및 수표등으로 수령한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먼저 관련법령인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93.12.31 개정이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는 위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광1128 (<time datetime="1995-07-03">1995.07.03</time> 의결),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3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3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