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주택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에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택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에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택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이 52.5.21 취득한 광주시 동구 OOO O가 OOO 소재 대지 287평과 지상건물 87.78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12.28 OO증권주식회사에게 금 4,750,000,000원에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위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89.9.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38,429,300원 및 동방위세 507,685,860원을 부과한 바,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1.6 심사청구를 거쳐 9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52.5.21 취득하여 74.7.29 일본으로 취업차 출국할 때가지 병원 겸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차남 OOO이 주택으로 사용하다가 78.4.30부터 85.1.13까지 타인에게 병원 겸 주택으로 임대하였으며 85.1.18부터 양도일까지 위 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같은해 12.23 위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후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서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병원으로 사용한 면적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 전액을 비과세하여야 하고 주택으로 사용한 면적이 병원으로 사용한 면적보다 작다 하더라도 주택부분과 그 부속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병원이었는데 85.12.13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88.12.28 양도당시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었음이 확인될 뿐 양도후 건물이 멸실되어 양도당시 정황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으나 광주지방국세청 관계 공무원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OOO와 OOO 그리고 매수회사인 청구외 OO증권주식회사 직원 OOO을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공부상 용도와는 달리 사실상 주택용도로는 부적합하고 당시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된 바 없으며 다만, 건물의 일부인 시멘트 벽돌조 스레트지붕 건물 6.19평(85.12.23 준공)만을 청구외 OOO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진다.사정이 위와 같으므로 양도당시 주택은 건물 일부인 6.19평이어서 이부분만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이데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려면 비거주자가 거주자일 당시 사용하던 주택에 한하고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고,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 6.19평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것이어서 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쟁점부동산에 주택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1조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되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하며, 거소라 함은 주소지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한소득세법 제15조제3항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1세대1주택으로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주택〕이 아니고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004, 89.2.28). 한편, 이 건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주택부분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주택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사로서 74.7.29 일본국으로 출국하여 74.9.1부터 78.8.26까지 일본국 OO진료소장으로 재직하였고, 78.9.1-88.7.23 기간 일본국 OO진료소 의사로 그리고 88.8.1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인 88.12.28까지 일본국 OO병원의사로 재직하는 등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취업하고 있으며, 달리 국내에 세법상의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볼 객관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고, 출국후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약 14년간 일본국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시한 법규정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이 건 조사관서인 광주지방국세청의 조사보고서 임차인들의 진술서등 관련기록을 전부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취득시인 52.5.21부터 청구인의 일본국 출국시인 74.7.29까지 청구인이 병원으로 사용(청구인은 80.5.22 자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과 인접한 광주시 동구 OOO O가 OOO소재 한옥주택 대지 99.9평, 건물 33.2평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받았고, 그 비과세받은 이유는 청구인이 출국하기전에 거주하였던 한옥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국내에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한옥주택 한채밖에 없었다는 것임)하였고, 78.4.30부터 82.12.20까지는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산부인과 병원으로 사용하면서 약 22.68평만을 주거용으로 공하였으며, 83.1.7부터 85.1.13까지는 청구외 OOO이 임차하여 내과병원으로 사용하면서 병원 밖에서 거주하던 자녀를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약 6.19평의 별채를 신축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고, 85.1.18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시 까지는 청구외 OOO가 쟁점부동산관리를 위해 청구외 OOO이 신축한 약 6.19평의 별채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중 계속하여 주거용에 공한 주택부분은 청구외 OOO이 신축한 별채 약 6.19평뿐인데 이 또한 청구인과 그 가족이 거주한 바 없는 처음부터 임대목적의 건물로서 소득세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의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쟁점부동산에 소득세비과세대상인 주택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택부분이 있음을 전제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주택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소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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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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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462 (<time datetime="1990-05-25">1990.05.25</time> 의결), "부동산에 주택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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