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구8262의결일 2024.03.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3.2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규정은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요건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규정은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거주요건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8.21. 경기도 하남시 OOO(조정대상지역 소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22.10.26. 양도하고, 2022.12.30.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2.13.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OOO원의 감액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3.3.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내역(단위 : ㎡, 백만원)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1세대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하지만,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양자는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2) 또한, 위 규정은 거주요건을 신설하면서,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1세대의 경우에는 법령 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계약 당시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도 법령 시행일 현재의 1세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청구인은 2016.7.21.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7.6.1. 재판상 조정을 거쳐 이혼을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거주요건이 배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이 시행되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거주요건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혼으로 인해 청구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그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비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을 말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 제154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 제1항?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조정대상지역 2년)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6.7.21.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거주요건 시행일(2017.8.3.) 이후인 2019.8.2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배우자 a는 1주택(경기도 하남시 OOO)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동 주택은 2018.6.8. 양도되었다.

(3) 청구인 부부는 2017.6.1. 합의이혼하였으며,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거주현황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거주현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요건으로,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동 주택이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규정하고, 다만 같은 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거주요건이 시행될 당시에는 이혼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요건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에 한하여, 그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구8262 (<time datetime="2024-03-20">2024.03.20</time> 의결),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6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6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