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1서2747의결일 2011.10.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10.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인 (주)인희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인희는 각각 1차 출자법인인 벽산건설과 벽산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인 (주)인희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인희는 각각 1차 출자법인인 벽산건설과 벽산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2.27. 친족인 정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의 주식 2,57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증여가액을 1주당 130,503원, 합계 336,045,225원으로 평가하여 2006.5.26.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2006.9.29. 청구인에게 2006.2.27. 증여분 증여세 50,588,140원을 고지하고 2회에 걸쳐 경정결정(2009.2.2. 증액경정, 2009.11.6. 감액경정)을 하였다가, O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주식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증여세액을 재산정(결정세액: 56,174,022원, 기납부세액: 56,984,820원)하여 2011.4.22. 청구인에게 2006.2.27. 증여분 증여세 납부세액 810,798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환급세액이 4,716,376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당초 처분을 경정하여 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은 납세자에게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조심 2011부288, 2011.4.8. 같은 뜻임), 또한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동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747 (<time datetime="2011-10-27">2011.10.27</time> 의결),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법인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