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OOO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기구로서, 2017년 4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배당금 합계 OOO원(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법인세법」 제98조의 제한세율(20%)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4.29. OOO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15%)을 초과하여 납부한 법인세(원천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2.10.26.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의 실질 귀속자임을 확인하고 2023.2.21. 법인세(원천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그 대상이 직권으로 시정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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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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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3431 (<time datetime="2023-04-13">2023.04.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40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40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