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2109의결일 1992.0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1.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금으로서 합계 922,009,000원을 그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금으로서 합계 922,009,000원을 그 아버지인 ○○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중구 OO동 OO OO에 현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87.7~88.8간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OO등 34건의 부동산(목록 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922,009,000원에 취득하였는 바,처분청이 위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금을 아버지 OOO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1.4.15 청구인에게 87.7~88.8간 수증분 증여세 678,605,210원 및 동 방위세 123,549,200원을 부과처분하자,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1.6.11 심사청구를 하고 91.7.29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9.2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금출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후 동 부동산 취득자금 922,009,000원을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 소유의 주식구좌로부터 발생된 주식배당금 391,344,445원과 주식양도대금 677,692,900원이 있어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본 건 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며, 또, 가사 처분청의 인정과 같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이 실제로는 OOO의 주식위탁관리구좌의 주식이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타인명의의 구좌 주식은 타인명의 고객구좌에 기재된 때에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하여 증여의제되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동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원천세등 세금까지 납부한 그 주식배당금이나 매각대금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치 않고 아버지의 자금으로 보아 다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음주식배당금 및 매도대금 내역구 분배 당 금 OO증권영업부59,846,005〃46,925,228〃7,296,300〃210,772,955〃46,153,872〃5,923,106〃14,426,976소 계391,344,442매도대금502,803,900〃174,889,000소 계677,692,900합 계1,069,037,342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식구좌로부터 발생된 주식배당금과 주식양도대금을 자금출처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첫째, 당해 주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취득하였음이 입증되지 아니하며,둘째, 당해 주식은 타인명의의 구좌설정이 가능한 증권회사 위탁관리구좌상의 주식으로서 명의가 청구인이라 하여 반드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청구인의 부친 OOO이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임)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배당금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되었음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청구인 명의의 위 주식구좌의 배당금을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관련법령인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 제외)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상속세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합계 922,009,000원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수증자인 청구인은 그 증여액 922,009,0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922,009,000원을 증여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배당금과 주식매도대금에 대한 증빙에 의하면 앞의 청구주장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주식구좌로부터 주식배당금 391,344,442원과 주식매도대금 677,692,900원이 있었음은 인정되나,첫째, 청구인은 55.9.29생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특별한 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둘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 소유의 주식구좌는 타인명의의 구좌설정이 가능한 증권회사 위탁관리구좌의 주식으로서 청구인의 아버지인 OOO이 그 명의만을 청구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아니하고 있어 주식구좌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셋째, 청구인의 주식구좌의 배당금 및 처분대금이 위와 같이 확인된다고 하여도 그 소득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이 위 배당금 및 주식처분대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그 취득대금으로서 합계 922,009,000원을 그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반면,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91서1975, 91.12.26 동지)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지】취득부동산 목록

소?? 재?? 지

지목

면??? 적

취득일자

금?? 액(원)

경기도 여주군

가남면 OO리 OOO

8,016㎡

87.12. 5

21,906,000

상??? 동????? OOO

1,140평

87.11. 6

10,260,000

〃??????? OOO

OOO

OOO

OOOOOO

임야

228.08평

157평

89.84평

3,329.92평

87. 7.23

23,600,000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OO

OOOOO

OOO

408평

87.11.23

2,448,000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OO 외

14필지

10,057.81평

87. 7.16

70,300,000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

223평

87.11.23

1,000,000

경기도 이천군 설성면

OO리 OOOOO

OOOOO

315.81평

210.54평

87.11.15

1,500,000

경남 산청 신등면

OO리 OOOOOO

633평

88. 8.16

15,825,000

용산구 OOOO동

아파트

87.10.22

75,000,000

종로구 OO동

OOOOO

OOOOOO

대지

372.98평

87.10.20

180,170,000

(공유지분

해당분)

중구 OO동 OO OO

OOOO

OO

OOOOO

대지

건물

305.45평

98.16평

87.7.22

520,000,000

계 (35건)

922,009,000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2109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아버지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4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4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