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부1166의결일 2013.07.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7.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장신축 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대금지급기일이나 조건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장신축 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대금지급기일이나 조건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3.25.부터 OOO서 ‘OOO’라는 상호로 특수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2.2.17. ㈜OOO종합건설로부터 공장건물 신축(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2012.3.13. ㈜OOO로부터 기계장치 구입OOO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였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②세금계산서(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선지급 대금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에 관하여)를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등 하여, 2012.12.6.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완성도기 준 지급조건부로 기성금을 청구받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공 급 시기는 공사를 완료한 때가 아니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로 보아야 한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시설 및 기술이전과 관련 없는 설비 부품의 납품에 불과하므로, 재화가 인도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공장신축은 계약서상 별도의 대금 지급 조건이 없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대금지급 없이 공급시기 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플랜트 설비공사 는 계약서상 계약금만 지급하고 시제품 생 산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며, 설비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경비도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공급시기는 설비 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선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 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종합건설간의 2011.12.30.자 ‘민간건설 표준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공장신축 관련하여 ㈜OOO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OOO종합건설에게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 공장은 2012.3.15. 착공하여, 2012.6.4. 사용승인 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OOO종합건설이 2012.2.10. 작성한 ‘제1회 기성신청’에는 “제1회 기성금OOO을 청구하니 2012.2.17. 결제해줄 것을 요청”이라고, 청구인의 내부서류인 ‘암파쇄 완료 보고 및 토목공사 발주품의서’에는 “ⓛ 암파쇄 완료금액 : OOO원,

② 토목공사 발주금액 : OOO,

③ 토목 + 암파쇄 : OOO,

④ 최종 nego가 : OOO / 2/17 결재를 요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2)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간의 2012.1.5.자 ‘플랜트 설비 납품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전자확인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거래와 관련하여 ㈜OOO에 2012.3.7. OOO원을, 2012.4.24.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직원 김OOO이 2012.9.6.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로부터 매입된 기계(소결가압로)는 2012.1.5. 계약체결 후 OOO로부터 2012.1.6.경 2공장에 입고되어 있으나, 확인일 현재 설치되지 않고 포장 BOX 상태로 보관중이며, 2012년 10월 경 OOO 기술진 입국후 설치 사용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로, ‘플랜트 설비 납품서’에는 납품일과 납품금액이 2012.1.4.과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사유 : 진공로의 납품과 관련하여 납품이후의 설치공사 및 기술이전비용 등의 추가비용은 재계약하기로 하고, 2012.3.13.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청구함 / 상기 확인자는 기계설비 등을 청구인에게 이미 인도하였으며, 수입과 관련한 비용일체가 이미 지급된 상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계속 연기되는 상황 속에서 기술 소유자측의 이해를 구하면, 연체비용은 증가하는데 받을 수 없는 상황을 9개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쟁점②세금계산서 전체 프로젝트 중 이미 납품된 일부 설비에 대하여 발행한 것이며, 전액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쌍방이 이해한 상거래이며, 이를 통하여 당사가 이익을 구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거래 유형 및 그에 따른 공급시기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은 기성금청구서와 품의서 등에 비추어 이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거래이므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서 및 건축물대장상 이 건 공장신축 공사는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로 대금지급기일이나 조건에 대한 별다른 약정이 없으므로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은 이를 단순한 부품의 매입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매입한 기계는 그 특성상 설치가 완료되어야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공급자가 설비공사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또한 시제품 생산 확인 후 잔금을 지급하도록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청구주장과 같이 설비공사나 기술이전 비용 등을 별도로 재계약한 것으로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는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인 완성(검수)조건부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청구인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 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 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 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 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 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 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 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 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부1166 (<time datetime="2013-07-17">2013.07.17</time> 의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390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390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