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경2526의결일 1999.03.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3.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계약일 이전에 취득자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취득자의 건축물이 준공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달리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계약일 이전에 취득자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취득자의 건축물이 준공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달리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우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3,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2.15 취득하여 1995.9.14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2.19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301,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6.3 심사청구를 거쳐 1998.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를 22,000,000원에 매입하여 64,750,25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만한 거래증빙이 제시된 바 없고, 취득계약서 역시 법정서식의 계약서가 아니라 백지상에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실지거래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서 외에 달리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23조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45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1995.12.30 개정한 대통령령 제14860호)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2.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12.15 취득하여 1995.9.14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22,000,000원에 매입하여 64,750,25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취득가액을 8,835,100원, 양도가액을 80,019,900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취득계약서, 양도계약서 및 입회자와 후취득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서식이 아닌 일반용지에 작성한 계약서로서, 매매대금이 22,000,000원(1983.10.10 계약금 5,000,000원, 1983.11.10 중도금 7,000,000원, 1983.12.15 잔금 1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대금은 위 계약서상의 입회인이 확인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검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원)

매 수 자

면 적

매매대금

계약서상 계약일

OOO, OOO

980

19,269,740

95.9.11

OOO, OOO

842

16,556,246

95.9.14

OOO

975

19,171,425

OOO

496

9,725,848

3,293

양도가액 역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대금을 위 매수자가 확인하고 있을 뿐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위 매수자인 OOO, OOO이 각각 1995.5.10, 1995.4.4 건축허가를 얻어 1995.11.12, 1995.11.15 각기 준공하였음이 확인되며, 위 매수자인 OOO도 1995.5.10 건축허가를 얻어 1995.7.12 준공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일반적으로 양도계약일 이전에 취득자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취득자의 건축물이 준공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나 청구인이 달리 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서에 신빙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526 (<time datetime="1999-03-10">1999.03.10</time> 의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6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6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