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사업소득자(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84년이래 24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사업상의 목적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거래라고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84년이래 24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사업상의 목적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거래라고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88.1-6월(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중에 「별첨」의 부동산을 매매(4회취득, 3회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이 이 건 매매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8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2,043,110원 및 동방위세 6,445,760원을 89.12.15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동매매가 단순한 거래로서 이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지 사업소득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90.2.5 심사청구를 거쳐 90.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84년이래 여러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일반적이고 사회통념적인 재산의 보존증식을 위한 단순한 거래에 불과할 뿐 사업(부동산매매업)이라 할만한 목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직업적인 거래를 한 것은 아니며 특히 이 건 과세처분을 야기한 88.1-6월중에 유독히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3회 양도하게된 원인은 86.7.26 취득한 김해시 OO동 OOOOO 답(645평)을 88.3.14 주식회사 OOOO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양도함에 따라 여유자금이 생겼고, 동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거래를 한 것이지 사업상의 목적이 있어서 거래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거래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국세청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84년이래 부동산을 17건(토지 6,388평, 건물 55평)을 취득하고 7건(토지 3,200평)을 양도하였으며, 특히 과세대상기간인 88.1-6월 사이에 4회에 걸쳐 8필지 토지 2,797평과 건물 31평을 취득하고 3회걸쳐 6필지 토지 3,032평을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이 김해시에 소재하는 OO병원에 86년부터 88.9.30까지 치과기공사로 근무했던 직업과는 관계없이 김해시 및 김해군 일대의 전·답·임야 등을 실수요목적이 아닌 사업목적(부동산전매차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단기간내 양도한 자로서 이는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및소득세법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에 해당하므로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소득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을 사업소득자(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과세경위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본다.이 건 과세성립당시의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법규를 보면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는 사업소득의 한유형으로서 “부동산업에서 생긴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부동산업의 범위를동법시행령 제36조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는 동법 기본통칙 제2-4-8...
(20)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과세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2동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부동산투기혐의자로 보고 부동산거래를 조사한바 청구인이 84년이래 부동산을 17건(토지 6,388평, 건물54평)을 취득하고 7건(토지 3,200평)을 양도한 사실 특히 88.1-6월중에 부동산을 4회에 걸쳐 8건(토지 2,797평, 건물 31평)을 취득하고 3회에 걸쳐 6건(토지 3,032평)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을 단순한 거래자로 보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사업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비록 84년이래 여러차례 부동산을 거래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동산매매업이라는 사업상의 목적을 가지고 행한 거래는 아니고 재산의 보존·증식을 위한 거래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로 인하여 생긴 소득이 설령 투기거래로서 양도소득에 해당은 될지언정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부동산거래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양도소득에 속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사업성의 유무와 거래의 규모, 회수 및 태양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동지, 대법원 86누138, OO.4.14 등 다수) 청구인이 84년이래 24회에 걸쳐 부동산거래를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 스스로 인정한 바와같이 실수요목적보다는 투기내지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또한 쟁점기간 (88.1-6월) 중의 거래규모(토지 5,829평, 건물 31평), 거래회수(4회취득, 3회양도)가 국세청기본통칙에서 규정한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해당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단순히 재산증식을 위한 부동산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는 사업상의 목적을 갖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동산매매업으로서의 거래라고 인정되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지》* 88.1-6월중 부동산거래(4회 취득, 3회양도)
취 득 양 도
비고
지 번
지목
지적
(평)
취득일
실거래액(천원)
양도일
거래
(천원)
김해시 OO동 OOOOO
답
645
86.7.26
19,380
88.3.14
78,884
김해시 OO동 OOOOO
전
538
88.5.24
20,998
88.6.16
23,999
김해시 〃 OOOOO
임야
840
김해시 O동 OOO
답
448
88.3.18
22,000
88.5.10
26,000
김해시 〃 OOOOO
답
276
김해시 〃 OO
전
285
김해시 OO동 OOOOO
도로
56
88.1.11
김해시 〃 OOOOO
답
335
동래구 OO동 OOOOO
APT대지
19
88.5.12
건물
31평
계
2,797
취득면적 2,797
양도면적 3,032평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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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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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부0585 (<time datetime="1990-06-27">1990.06.27</time> 의결), "청구인을 사업소득자(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5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5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