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중2233의결일 1993.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1.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과세유형전환통지나 사업자등록 정정이 없었으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나 정정이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거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과세유형전환통지나 사업자등록 정정이 없었으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나 정정이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거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님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1990.3.5.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임대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 32,171,460원을 공제받았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7.1.부터 과세특례자로 변경되었다 하여 위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고 1993.4.15.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부가가치세 1992년 제2기분 24,418,8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5.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는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정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사업개시일(1991.7.1)이 속한 1991년 제2과세기간의 공급대가 10,597,061원을 12월로 환산하면 36,000,000원에 미달되므로 1992.7.1.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 되었고, 이 경우 유형전환 통지가 없었다 할지라도 청구인의 과세특례포기신고가 없는 이상 과세특례자가 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제2항, 제30조 제1항, 제2항,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부가가치세법 제25조소정의 과세특례자의 기준에 해당하게 된 개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동법 제30조제2항,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동법시행령 제74조의 2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당연히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전환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전환일 현재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면동법시행령 제74조의 3제3항,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3제3항에 규정한 바에 따라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청구인은 당초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고 감가상각 자산인 임대건물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개시일 (1991.7.1.) 이 속한 1991년 제2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0,597,061원이고 따라서 이를 12월로 환산하면 공급대가가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과세유형은 1992.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제받은 임대건물의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위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나 사업자등록 정정이 없었으므로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통지나 정정이 없었다 하여 과세특례자로 전환되지 않거나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233 (<time datetime="1993-11-22">1993.11.22</time> 의결), "재고납부세액의 부과처분이 정당한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238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238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