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부4169의결일 1994.10.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가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매수가액이 46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3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가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매수가액이 46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O외 2필지 대지 1,712㎡ 및 지상 건물 672.25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5.22 취득하고 91.7.12 양도한 후 취득가액 206,800,000원, 양도가액 250,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92.5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206,800,000원, 양도가액을 460,000,000원으로 조사하여 양도가액이 위의 신고내용과 상이하다 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1.16 청구인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135,816,95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17 심사청구를 거쳐 94.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이 건 양도가액 4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250,000,000원 이외에 동 지상에 설치구축된 설비 및 비품의 매매가액 210,000,000원이 포함된 가액으로서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양도 실지거래가액은 250,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이 건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매수가액이 46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조사한 가액 460,000,000원은 지상 가건물과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포함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94.1.25 매수자인 청구외 O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 건 양도가액의 사실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위의 진술서 작성일자 94.1.25 이후인 94.3.28 부산지방국세청의 이 건 보충 조사시, 청구인의 요청에 의거 청구인이 작성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94.1.25 진술서에 날인해준 사실이 있으며, 비품 및 기계설비에 대한 별도의 계약없이 전화 2대와 호이스트만 거래관행상 덤으로 받았을 뿐 460,000,000원은 쟁점부동산만의 순수한 가액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94.3.28 청구외 OOO와의 문답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분명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위 법규정에 의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4169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의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