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실지O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슴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실지O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슴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94.4.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경상남도 울산시 상북면 O리 OOO외 80필지 소재 토지 64,80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등을 상속받고, 94.10.1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1,534,453,107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개별공시지가 (1,534,453,107)로 평가하는 등하여 총상속재산가액을 7,854,998,077원으로 결정하여 95.8.5 청구인에게 94.4.7 상속분 상속세 2,085,355,56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8 심사청구를 O쳐 96.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1,534,453,107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95.9.16 한국감정원이 가격시점을 상속개시 시점(94.4.7)으로 소급하여 1,133,864,23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으니, 동 감정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실지O래가액이나, 감정가액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보는 바,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인 94.4.7 개별공시지가가 1,534,453,107원이고, 상속개시후 1년 5개월이 경과한 95.9.16 상속개시일로 소급감정한 한국감정원의 평가액이 1,133,864,230원으로 이는 전시 법규정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제1항에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에서 배율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인 1,534,453,107원으로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 제1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O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장등에게 이의신청 또는 재조사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단지 위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므로써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 하여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만한 실지O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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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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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0380 (<time datetime="1996-04-23">1996.04.23</time> 의결),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5개월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6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65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