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법인의 설립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1% 상당인 5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의 동생으로서 위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소유지분이 56%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외법인의 설립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1% 상당인 5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의 동생으로서 위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소유지분이 56%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동 OOO O O 소재 주식회사 OO전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94사업년도 법인세등 28,456,300원의 국세와 가산금 1,422,810원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이사라는 이유로, 95.5.26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고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4 이의신청 및 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형 OOO이 주식 대금 전체를 납입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의 개인사업관계로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주주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을뿐 실질 주주 및 이사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법인의 설립신고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의 1% 상당인 50만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설립시 부터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동생으로서 위 특수관계자들의 주식소유지분이 56%에 해당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 제2호 라목·같은조 제2항과같은법시행령 제20조및 제20조의 2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로 법인의 이사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청구인은 형제간으로서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이들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51이상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인 이사로서 일응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하겠다.
(2) 청구인은 실제 청구외법인에 출자한 사실이 없는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장의 의견과 같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청구외 법인의 주식의 1% 상당인 500,000원을 출자한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출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실질주주가 아니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청구인은 개인사업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실질 이사가 아닌 형식적인 이사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인사업의 운영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 및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곧바로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이상의 법령의 규정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볼때,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과점주주인 이사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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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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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325 (<time datetime="1996-04-01">1996.04.01</time> 의결),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의 납부고지를 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15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15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