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 및 OO 소재 대지 135.5㎡에 1970.10.12 건물 866.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996.10.25 위 사업을 폐업신고(폐업일 : 1996.9.30)한 후 1997.1.7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1,5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1998.7.15 청구인에게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762,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3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였는바,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양도한 것이 아닐뿐만 아니라 양도일 전 이미 임대사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적 지위가 아닌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설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한 후 쟁점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나, 취득후 28년 이상 경과되어 잔존가치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타당한 반면, 쟁점건물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사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는지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는「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조제1항에는「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는「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제9조제1항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는「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70.10.12부터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청구외 법인에 1,5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1996.8.2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9.17 제1차 중도금을 수령하고, 1996.10.19 임차인들에게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완료한 후 1996.9.30을 폐업일로 하여 1996.10.25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신고하였고, 그 후 1997.1.7 잔금을 수령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사업에 공하여짐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지던 재화가 사업자의 폐업으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자 또한 사업자적 지위에서 소비자적 지위로 바뀌게 되므로 기 전가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사업자(폐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이유는 폐업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전가가 가능하므로 당사자간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국심 98서2115, 1998.12.27외 다수 같은 뜻).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1996.9.30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폐업일 전에 거래상대방과 거래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폐업전에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쟁점건물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반면, 쟁점건물을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하였고,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전 후 쓰지 않는 건물은 자가공급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11.07.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건물 일괄양도와 폐업 시 과세표준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09.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폐지 전 철거한 자산은 잔존재화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회신 2005.10.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0056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의결), "소비자적 지위에서 양도인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8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8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