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인지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인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의 경우 양도일이 90.4.19이므로 그 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6.5.31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된다. 따라서 위 만료일 이전에 부과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또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나,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로 확인되고, 또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다른 신빙성 있는 입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경우 양도일이 90.4.19이므로 그 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6.5.31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된다. 따라서 위 만료일 이전에 부과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또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나,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로 확인되고, 또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다른 신빙성 있는 입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89.10.25 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 OO리 OOOOOO 임야 12,42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0.4.19 양도하였다.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5,715,810원과 양도소득분 방위세 571,580원 합계 6,28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12 이의신청, 96.3.27 심사청구를 거쳐 96.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의 양도일이 90.4.19이므로 5년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하였고, 이 건 토지는 청구외 OOO의 토지인데 잘 아는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원래 소유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이 90.4.19이므로 그 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6.5.31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게 된다. 따라서 위 만료일 이전에 부과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또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로 확인되고, 또한 명의신탁임을 인정할 다른 신빙성 있는 입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인지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인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1호에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제1호(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에서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89.10.25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0.4.19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우선,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경우 양도일이 90.4.19로서 다툼이 없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91.5.31까지이며, 그 익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인 96.5.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므로 만료일 이전인 95.12.16 부과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다.다음으로,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이므로 유상양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원인이 매매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의3조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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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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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382 (<time datetime="1996-10-12">1996.10.12</time> 의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처분인지와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이전등기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803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3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