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등(경정)
도와 90.1.1~90.12.31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89년도분 매출누락금액 46,530,829원과 90년도 매출누락금액 13,352,013원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인 OOO에게상여처분한 것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금액을 실지로 수령하여 “선수금”으로 계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선수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그 실제귀속에 따라 재조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실지로 사용된 금액은 차감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로 사용된 금액은 차감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법인은 충청북도 충주농공단지에서 면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89.1.1~12.31 사업년도와 90.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각 사업년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89.1.1~12.31 사업년도분>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소재지 : 대구직할시 서구 OO동 OOO, 대표이사 OOO)외 4개 거래처에 실지로 면사 120,177.32kg을 173,849,008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OO방직(소재지 : OO북도 경산군 진량면 OO리 OOOOO, 사업자 OOO)외 2개 거래처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80,377.92kg을 127,318,179원에 판매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② 처분청은 실지로 면사를 판매한 금액인 173,849,008원과 세금계산서(공급받는 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소위 위장거래 세금계산서를 말함)를 발행한 공급가액인 127,318,179원과의 차액인 46,530,829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91.4.1 법인세 838,800원과 동 방위세 7,640,060원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6,685,860원 및 동 방위세 4,572,790원을 부과하였다.
<90.1.1~12.31 사업년도분>
①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O(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 대표이사 OOO)외 1개 거래처에 면사 37,649.08kg을 56,352,213원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OO유통(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OOO O가 OOOOOO, 대표이사 OOO)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21,770kg을 43,000,200원에 판매한 것으로 발행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
② 처분청은 실지로 면사를 판매한 금액인 56,352,213원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인 43,000,200원과의 차액인 13,352,213원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방위세(법인세분) 1,502,820원을 부과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갑종근로소득세 7,507,980원 및 동 방위세 1,284,97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5.29 심사청구를 거쳐 92.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매출누락이라고 하여 89.1.1~12.31 사업년도에 46,530,829원 및 90.1.1~90.12.31 사업년도에 13,352,013원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이 건 매출누락분이라고 적출된 것은 검수·반품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차이일 뿐 매출누락이 아니며 매출누락 거래처의 선수금이 남아 있으므로 상여처분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조사일 현재까지 반품과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고 대금영수도 전액 이루어졌고 대표이사가 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제품매출과 관련하여 대체된 선수금내역을 집계 검토한 바에 의하면 매출누락분과 관련하여 기말현재 미대체된 선수금이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매출누락분 상당액은 그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처분청이 매출누락이라고 하여 과세한 내용이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한 검수·반품과정에서 발생된 차이인지 여부와,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년도별, 거래건별 금액은 별첨1과 같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지로 면사를 판매하고 그 매출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입증한 내용을 요약하면 별표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주장을 별표2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첫째, 89년도중 계약번호 911-328의 공급가액 47,727,272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52,500,000원을 판매대금으로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0.1.4 매출분 35,000,000원을 합계한 금액인 87,500,000원을 수령(89년도 수령금액은 60,255,000원임)하였고,둘째, 89년도중 계약번호 911-045의 공급가액 3,090,910원에 대하여 3,400,000원의 매출대금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은 거래처의 도산으로 대금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셋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으로 적출된 거래처의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매출금액은 누락시킨 상태에서 “선수금”만으로 기표하였으며,넷째, 위의 수령한 금액이 실지로 입금되었는지는 청구법인이 제시한 예금통장, 대체입금전표, 총계정원장 등에 의하여 대부분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거래건별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별첨1과 같이 발행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첫째, 1989년도에 최초로 공장을 설치하여 신규거래처의 확보와 제품의 검수과정에서 반품이 많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려웠음.둘째,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도 있었음.셋째, 일부매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실지로 받은 매출대금을 선수금으로 기재하여 선수금을 반제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청구법인의 경비(출장비 등)로 사용하였음.이라고 주장하는 바 위의 주장은 일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실지로 면사를 판매하고 받은 판매대금을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매출누락으로 보아 89.1.1~12.31 사업년도와 90.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둘째,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인정상여처분하였으나, 89.3.8 계약번호 911-045로 OO상사에 판매한 3,090,910원 이외에는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선수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선수금의 사용처를 조사하여 그 선수금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실지로 사용된 금액은 차감하고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1】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년도별 거래건별 금액89.1.1~12.31 사업년도(단위 : 원)
계약번호
계약공급가액
세금계산서발행
매출누락
비 고
911-283
34,090,909
(23,205,000)
10,885,910
( )안의 숫자는 당초
조사 불량품 변상분에 따른 출고수량을 매출 가격으로 환산하여 공제해준 것임
911-283
(추가분)
140,909
140,090
911-296
35,454,545
26,000,000
9,454,545
당초조사시 5,091원 과소계상
911-298
63,636,363
25,454,545
38,181,818
911-327
30,000,000
30,000,000
911-328
47,727,272
47,727,272
911-259
56,363,636
28,181,818
28,181,818
911-235
327,273
327,273
911-305
6,000,000
6,000,000
911-045
3,090,910
3,090,910
당초조사시 136,360원 과소계상
계
276,831,817
(102,841,363)
173,990,455
·매출누락적출
173,849,008원
·차액 141,447원
당초조사시 과소
계상
※ 위장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27,318,179원.【별첨2】 청구법인이 실지로 면사를 판매하고 그 매출대금을 수령한 사실을입증한 내용89.1.1~12.31 사업년도(단위 : 원)
계약번호
거래처
(입금처)
계약금액
(원)
입 금 내 역
일 자
계정과목
입금형태
금 액
911-283
OO
37,500,000
89.11.10
선수금
보통예금
11,474,500
89.11.18
〃
받을어음
2,840,500
89.11.17
〃
당좌예금
8,340,000
〃
〃
〃
14,845,000
소 계
37,500,000
911-283
OO
155,000
89.11.17
선수금
당좌예금
155,000
911-296
OO
39,000,000
89.11.10
〃
받을어음
24,150,000
89.11.10
〃
〃
1,200,000
89.11.10
〃
보통예금
13,000,000
89.11.10
〃
〃
650,000
소 계
39,000,000
OO
70,000,000
89.11.18
〃
받을어음
27,159,500
911-298
89.11.25
〃
〃
13,498,750
89.11. 2
〃
〃
23,500,000
89.11. 2
〃
〃
5,841,750
소 계
70,000,000
(단위 : 원)
계약번호
거래처
(입금처)
계약금액
(원)
입 금 내 역
일 자
계정과목
입금형태
금 액
911-327
OO
33,000,000
89.12.12
선수금
받을어음
30,725,500
〃
〃
〃
2,274,500
소 계
33,000,000
911-328
OO
87,500,000
89.12.12
선수금
받을어음
2,254,500
〃
〃
〃
23,000,000
〃
〃
〃
5,000,000
〃
〃
〃
30,000,000
90.1.4
〃
〃
27,254,500
소 계
85,500,000
911-259
OO상사
62,000,000
89.9.27
선수금
당좌예금
10,060,000
〃
〃
받을어음
51,940,000
소 계
62,000,000
911-235
OO사
360,000
89.11.21
선수금
현 금
360,000
911-305
OO직물
6,600,000
89.11.18
〃
당좌예금
1,574,500
〃
〃
〃
5,025,500
소 계
6,600,000
911-045
OO상사
3,400,000
-
-
미회수됨
(회사도산)
911-522
1,987,500
90.3.14
선수금
보통예금
1,987,500
911-520
OO상사
60,000,000
90.2.23
〃
받을어음
33,000,000
〃
〃
보통예금
27,000,000
소계
60,000,000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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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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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80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