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소명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경우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소명금액은 재산별 취득자금이 구분되지 않아 취득재산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별 취득재산별로 증여추정제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경우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소명금액은 재산별 취득자금이 구분되지 않아 취득재산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자금출처를 소명할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개별 취득재산별로 증여추정제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6.3.7.부터 2016.4.15.까지 청구인(1977년생)의 부동산 등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자산 합계 OOO원 중 청구인이 취득자금 출처로 소명한 예금 등 OOO원을인정하고, 자금출처 부족액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5.16. 청구인에게 2012.3.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내역(단위 : 원)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부동산 등 취득자금 전액에 대해 그출처를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일부 예금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의적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인정 금액도 별개의 자금이므로 자금출처로 인정되어야 한다.(가) OOO은행에 정기예금으로 2개 계좌에 예치(기간 : 2007. 4.2.~2010.4.3.)하였던 예금 합계 OOO원 및 OOO의 정기예금 OOO원(기간 : 2009.11.9.~2010.11.9.)원 합계 OOO원은 부동산 등 자금출처 소명금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나) 청구인은 2009.12.2. OOO은행에 OOO원을 정기예금(0***1-2*-22****3)에 가입하였다가 2010.2.1. 중도해약하여 이자포함 OOO원을 수령하였고, 이 중 OOO원을 자매인 정OOO에게 빌려주었으며(관련 수표내역으로 확인됨), 2011.6.23. 동 대여금 중 OOO원을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상환받아 OOO원을 토지 매입대금으로 양도인 정OOO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관련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므로 토지 매입대금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 합계액이 OOO원(연평균 OOO원)으로 집안 살림에 필요한 생활비에 사용되었는바, 동 신용카드 사용액은 남편의 급여(월급여 OOO원)로 결제하였다고 소명하였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남편의 급여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제1항에서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하되,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0-2 제1항에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은 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는바, 취득재산별로 미소명금액이 100분의 20 또는 OOO원 중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제외하여야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재산 전체의 미소명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이 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등 자금출처 소명금액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다음과 같은 근거로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만을 부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처분청이 부동산 등 취득자금 사용액으로 부인한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 만기일자와 만기후 예금 재입가입시의 신규일자가 일치하지 않고, 예금의 만기일이 2010년에 도래하는 등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시기(2011년 이후)와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1997년 1월부터 외국에 나가기 시작하여 2005년에는 79일, 2006년에는 286일, 2007에는 212일, 2008년에는 236일, 2009년에는 175일, 2010년에는 11일 동안 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나타나 동 예금은 외국유학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부동산 등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이 자매인 정OOO에게 빌려주어 상환받은 자금의 흐름을 보면 정OOO의 OOO은행 계좌(4**-2*-34***9)에서 2011.6.23. OOO원 출금되어 토지 양도인이자 부친인 정OOO의 OOO은행 계좌(4**-2*-31***9)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정OOO 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에 OOO원이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자매 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신용카드 사용액 OOO원이 남편의 급여를 받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남편의 급여계좌에서 동 신용카드 사용액을 결제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최OOO은 2012.3.15. 처음으로 같은 거주지에 합가하였다가 2014.10.21.부터 현재까지 다시 각기 주소지가 달라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0-2 제1항을 근거로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시 취득재산별로 미소명금액이 100분의 20 또는 OOO원 중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해당 취득재산은 증여추정 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동 규정은재산 취득 또는 채무 상환시마다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되, 일정기간 동안의 재산취득가액을 모두 합하여 미소명금액이 해당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여부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제시한 자금출처 소명금액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취득재산별로 미소명금액이 취득가액의 20% 또는 OOO원 미만인 경우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증여세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내역, 청구인의 자금출처 소명내역과 처분청이 자금출처 자금으로 인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인의 부동산 등 취득 및 자금출처 소명내역(단위 : 천원)주1) 부친 정OOO OOO원, 모친 한OOO OOO원 각각 차입주2) 대전광역시 OOO 전세보증금주3) 청구인 OOO대학교 및 OOO대학교 시간강사 관련 근로소득주4) 청구인이 동생 정OOO에게 대여 후 상환받은 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임.주5)OOO(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조회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5년 79일, 2006년 286일, 2007년 212일, 2008년 236일, 2009년 175일, 2010년 11일 동안 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나타난다.(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표4> 최OOO의 주소지 이전내역(마) 청구인의 서울특별시 OOO 건물 취득 전후 OOO은행 계좌 및 정OOO 명의 OOO은행 계좌의 금융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5>
청구인OOO은행 계좌금융거래 내역(단위 : 원)<표6> 정OOOOOO은행 계좌금융거래 내역(단위 : 원)(바) 처분청의 부동산 등 취득자금 소명요구에 대해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내역 중 예금의 자금출처 인정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단위 : 원)(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정한 기준이나 근거 없이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출처 소명내역을 부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기예금의 경우 청구인의 재산취득 시기와 정기예금 만기일의 시기에 차이가 발생하여 직접적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토지 매입대금의 경우 2011.6.23. 청구인이 정OOO 명의 OOO은행 계좌에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날 정OOO 명의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되는 한편, 같은 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이 정OOO에게 토지 매입대금을 실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경우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배우자의 급여로 결제 대금을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소득내역 및 신용카드 결제 대금 관련 금융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의 재산취득자금 소명내역 중 OOO원을 부인하여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이 소명한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증여추정 규정 제외여부 기준인 취득자금의 미소명금액이 취득가액의 20% 내지 OOO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인지 여부는 각 취득재산별로 적용하여 그 제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동 주장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 재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천원)(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취득재산별로 그 취득자금을 소명하고, 미소명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 적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취득자금 등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개별 취득재산별로 취득자금을 소명하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다수의 취득재산을 한 건의 취득재산으로 보아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동 취득재산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 2004서15, 2004.5.19.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재산취득자금 소명내역을 보면 차입금을 제외한 소명금액은 재산별 취득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는지가 구분되지 않아 취득재산 전체를 하나의 재산으로 보아 자금출처를 소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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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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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9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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