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일 이후 아들이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증빙 등이 없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에 대하여 증여일 이후 아들이 이자를 부담하였다는 증빙 등이 없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채무를 증여자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18. OO도 OO군 OOO OOOO 656-2 대지 507㎡, 건물 85.4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부(父) 박OO으로부터 증여받고 2001.5.11. 증여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2000.3.6. 박OO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채무공제 대상이 아니라 하여 쟁점금액을 공제배제하여 2003.3.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박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인수하여 부담부증여를 받았으나, OO협동조합이 채무자명의를 변경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도 된다 하기에 정리하지 못한 것이고, 박OO은 증여당시 71세 노인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자를 갚아오고 있으므로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협동조합이 2003.1.23. 발행한 부채증명원과 피제공 보증/담보 총괄조회표에 의하면, 박OO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어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금액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 건 증여일 이후 청구인이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의 부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된 쟁점채무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 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4.1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부 박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쟁점금액을 박OO에게 대출한 OO협동조합이 보관중인 서류상 이 건 증여일 이후에도 박OO이 채무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담보제공자로 되어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박OO이 증여당시 71세 노인으로 아무런 소득이 없으며, 현재까지 청구인이 이자를 갚아오고 있으므로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살피건대, 청구인의 모 한운길이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부 박OO이 1999년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이 건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 외에 OO도 OO군 군내면 구읍리 대지 480㎡외 2필지 토지 1,451㎡와 같은면 하성북리 669-7 단독주택 46㎡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 박OO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위치에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일 이후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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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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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533 (<time datetime="2003-12-19">2003.12.19</time> 의결), "채무액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8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8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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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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