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 어느 거래가 비록 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거래를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 어느 거래가 비록 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거래를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0.12.31 취득하여 91.8.14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여 94.8.2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8,452,7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2 이의신청과 94.12.2 심사청구를 거쳐 95.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주장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유기간 1년이내의 단기양도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비록 1년 이내의 단기양도하였을지라도 부동산투기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같은법 제45조제1항 제1호 (가)목과같은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 제9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자산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등 투기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그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이와같은 경우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첫째,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는 89.8.1 삭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둘째,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에서는 “1년이내 단기양도” 등 일정한 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동 제2호 각목에 규정하는 양도의 경우에도 투기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은 일응 처분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으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적용의 경우보다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를 두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 체계상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받기 위하여는 위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받아야 할 것인데도 이건과 같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또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의 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거래를 실지거래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이므로청구인이 위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2호의 규정을 들어 이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관계법령을 오해한 것이다. (국심 92서3550, 92.11.14, 대법원 93누852, 93.7.16 같은뜻임)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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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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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구0559 (<time datetime="1995-06-21">1995.06.21</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85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85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