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과 관련)(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동 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 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동 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 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주택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90.8.21~92.3.16)로 재직하였던 바, 92.8.22 위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92.10.20 처분청이 동 법인에게 92.1.1~8.22 기간분 법인세를 수시부과결정하면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동 소득금액(2,518,686,535원)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93.5.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225,836,860원이 결정고지 되었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17 이의신청, 93.9.9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처분청은 동 법인의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수시부과결정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법정기일내에 ’92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므로 장부 등에 의한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도 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OO주택건설주식회사의 부도발생으로 동 법인에 대한 ’92사업년도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동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고 이 건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과 관련)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6조(수시부과결정)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그 사업년도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사업부진 기타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등)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32조제3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소득세법 제150조제4항 및동법시행령 제198조(상여지급 시기의 의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당해 상여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첫째, 처분청에서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한 경위 등에 대하여 보면, 92.8.22 위 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법인세(92.1.1~92.8.22 기간분)를 수시부과결정하기 위해 위 법인에게 92.9.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92.10.20 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수입금액 14,109,244,935원, 소득금액 2,518,686,535원)하고 동 소득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청구인 귀속상여금액(472,253,725원)에 대한 이 건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92.1.1~12.31 사업년도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93.3.16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지조사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동 신고서(제1호 서식)를 보면 수입금액(14,015,519,017원)과 과세표준금액(△771,458,985원)만 기재되어 있고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OOO(세무사)의 서명날인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 진실된 신고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위 OO주택건설주식회사가 92.10.20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세 추계과세(842,353,420원)를 받고 불복청구하여 계속 다툰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위 법인의 법인세를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위 법인은 부도도산으로 인한 대표이사 등의 행방불명으로 장부 등에 의한 법인세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상태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위 처분에 따른 이 건 종합소득세(인정상여분 갑종근로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회신 2008.11.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회신 2007.11.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의 자산처분과 목적사업 지출은 어떻게 과세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회신 2004.05.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보조금의 세무조정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36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3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이 국가 명의의 예탁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3부34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외법인의 20XX사업연도말 재고자산 과다계상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23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가에 귀속되는 쟁점국고분손실보전준비금은 세무조정대상이 아니므로 손금불산입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8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출연금이「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중019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03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완전모ㆍ자회사간의 적격 현물출자 당시 부당한 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중065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15전51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간접비를 과다하게 추정하여 공사진행률을 초기에 낮게 산정함으로써 수입금액을 지연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조심 2015전084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116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의결), "인정상여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주택건설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부과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과 관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4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4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