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임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0811의결일 1992.05.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임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5.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법령의 위반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법령의 위반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 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O 소재 2층 무허가건물 상가 120평을 다가구주택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80년초부터 청구외 OOO외 21세대에게 임대하였다.처분청이 86년도 귀속분부터 90년 귀속분까지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8,084,760원을 결정고지하자,청구인은 91.12.2 심사청구를 거쳐 92.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전세나 월세의 안정을 고려해서 조세정책상 과세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는 묵시적인 비과세 행정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비과세 관행으로 받아들여진 이 건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히 법령의 위반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고(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이 명백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주택임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먼저 관련법령들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19조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제5조제2호는 부동산소득중 비과세소득으로서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라 함은 성문화의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의 선례가 반복됨으로서 납세자가 그 존재를 일반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을 말하며 명백히 법령위반인 경우는 제외함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2-01.....18 같은뜻)위 관계법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택임대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보면,첫째, 전시한소득세법 제5조제2호가 규정한 부동산소득중 비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고,둘째, 처분청이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신고지침」이라는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권장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행정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답을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
  • 다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신고지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811 (<time datetime="1992-05-25">1992.05.25</time> 의결), "주택임대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3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3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