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소득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임야 임차인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임야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석이 다시 당해법인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업에 임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그 형식을 토석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임야 임차인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임야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석이 다시 당해법인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업에 임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그 형식을 토석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해시 OO동 O OOO외 2필지 임야 46,825.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 90.11.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공업(이하 “(주)OO공업”이라 한다)과 「토석채굴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임야를 당해법인에게 대여하고 있다. 청구인이 91년도중 (주)OO공업에 쟁점임야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토석채취업 영위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하여 91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92.8.17 종합소득세 75,74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6 이의신청, 92.10.13 심사청구를 거쳐 92.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소유자가 토사석 채취업자에게 토사석 채취에 관한 허가를 득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에 규정하는 채석업에 해당되는 것(국세청예규 22601-1694, 89.5.9)인 바 청구인이 (주)OO공업에 쟁점임야를 대여하여 토석을 채취하게 하고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았으므로 쟁점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에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주)OO공업에 쟁점임야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그 입증자료로 토석채굴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해 계약서외에 쟁점임야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소득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부동산소득) 제1항에서 부동산의 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서 광업과 채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예규 소득 1264-205(82.1.21)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지를 대여하고 얻은 소득은 부동산소득에 해당되나 그 대여에 대한 대가를 토석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채석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 쟁점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을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처분청이 당 심판소에 제출한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토지(전·답 제외 토지)의 대여에 따른 부동산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표준을 83.0%를 적용하여 소득금액계산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은 (주)OO공업에 쟁점임야를 대여하여 토석을 채굴하게 하고 그 대가로 토석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쟁점임야 임차인인 (주)OO공업이 쟁점임야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매월 3,000㎥의 토석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임야의 「토석채굴계약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석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한 인원, 차량 및 야적장 등의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타인의 시설을 이용하여 토석을 운반하거나 저장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주)OO공업의 장부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이 91.1.1~91.12.31 기간중에 (주)OO공업으로부터 쟁점임야의 토석채굴에 대한 대가(조광료)로 채석 13¢ 8,490㎥, 25¢ 27,510㎥, 합계 36,000㎥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기간중에 위 물량모두가 (주)OO공업에 재공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③ (주)OO공업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주)OO공업이 쟁점임야의 토석채굴계약서를 체결한 90.11.1부터 91.12.31 까지의 기간중에 청구인이 (주)OO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이 토석의 운반과 저장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도 아니하고 타인의 시설을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과 쟁점임야 임차인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며, 당해 법인으로부터 쟁점임야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받은 토석이 다시 당해법인에 공급(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주)OO공업에 쟁점임야 대여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고서 그 형식을 토석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임야의 대여에 따른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석채굴계약
- 토석채굴계약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4.05.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4.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3.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 회신 2023.05.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4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69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8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범죄수익으로 소득세 및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등조심 2025인14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어로장의 영위 업종이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인 어로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부2573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금액이 영업권 취득 대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20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4174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의결), "임야 대여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또는 부동산소득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72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72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